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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일조회 2

빌려준 돈을 받으려는데 상대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면, 주소 없이 지급명령을 낼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에 대해 아는 것은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인스타그램 계정뿐입니다. 계좌 이체 내역과 돈을 빌린다는 메시지는 남아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니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고 해서, 이 정보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법원 절차를 어떻게 시작하고, 법원을 통해 인적 사항을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급명령보다 대여금 반환 소송을 먼저 내고, 소송 안에서 휴대전화 번호로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주소를 찾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 지급명령이 이 상황에 맞지 않는 이유

지급명령은 상대에게 서류가 실제로 전달되어야 효력이 생기는 절차이고, 법원 게시판에 붙여 송달한 것으로 보는 공시송달은 쓸 수 없습니다. 주소를 끝내 알아내지 못하면 절차가 멈추고, 결국 소송으로 옮겨 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소송으로 시작하면 이런 이중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 개인이 직접 주소를 알아낼 수는 없나

휴대전화 번호만으로 주민센터나 통신사에 상대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라서 본인 동의나 법원의 요청 없이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흥신소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은 불법 수집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피하십시오. 법원을 거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 소장을 내고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순서

① 소장의 피고란에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적고 주소는 모른다고 표시해 제출합니다. ②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면, 사실조회 신청서를 내 통신사에 가입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회신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③ 회신이 오면 그 주소로 피고 표시를 보정하고 송달을 진행합니다. 어느 통신사 번호인지 모르면 주요 통신사 여러 곳에 한꺼번에 사실조회를 보내는 방식도 쓰입니다. 소장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 이체 내역과 메시지는 어떻게 정리하나

대여금 소송에서는 돈을 건넨 사실과 갚기로 한 약속이 있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체 확인증은 은행에서 거래내역서로 발급받고, 빌려 달라거나 언제 갚겠다는 메시지는 날짜와 상대 계정이 함께 보이도록 캡처해 시간순으로 묶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의 프로필 화면도 남겨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피고와 같은 사람임을 보강하십시오. 이체를 받은 계좌의 예금주가 상대 이름으로 찍혀 있다면 그것도 강한 자료입니다.

■ 판결을 받은 뒤를 생각하면

개인 간 대여금은 소멸시효가 10년이라 시간 여유는 있지만, 상대의 재산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해 예금과 부동산을 찾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나 법원 내 소송 안내 창구에서 서식 작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598조, 민사소송법 제294조, 제462조

관련 안내: 부산 민사변호사 · 민사 업무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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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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