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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일조회 4

빌린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때 기기값 외에 결근 급여와 대여비까지 물어야 하나요?

Q. 질문 내용

콘서트 예매 때문에 지인에게 쓰지 않는 휴대폰을 빌렸는데 돌려주는 과정에서 기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기기값과 유심 비용은 물어주기로 했는데, 지인이 유심 발급 때문에 하루 결근했다며 급여 하루치를, 휴대폰을 새로 빌려야 한다며 대여비까지 요구합니다. 약속한 금액 외에는 어렵다고 말해도 될까요?

 

본인 사안은 빌린 물건을 잃어버린 책임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기값과 유심 비용은 배상할 몫이 맞지만, 하루치 급여와 대여비는 실제로 생긴 손해라는 자료가 있을 때만 검토하면 되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 빌린 물건을 잃어버린 책임의 범위

돈을 받지 않고 물건을 빌려 쓰는 관계는 민법의 사용대차에 해당하고, 빌린 사람은 그 물건을 돌려줄 의무를 집니다. 돌려주지 못하게 되었다면 제390조에 따라 손해를 물어야 하는데, 그 범위는 제393조가 정합니다. 누구에게나 통상 생기는 손해는 당연히 포함되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빌린 사람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포함됩니다.

■ 기기값은 얼마로 계산하나

기기값의 기준은 새 제품 가격이 아니라 잃어버린 시점의 중고 시세입니다. 쓰지 않고 남겨 둔 기기라면 출시 연도와 상태에 따라 시세가 꽤 낮을 수 있습니다. 이미 금액을 정해 물어주기로 했다면 그 약속은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아직 숫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같은 모델의 최근 거래가를 캡처해 근거로 삼으십시오.

■ 하루치 급여는 따져 볼 대목입니다

유심 재발급은 통신사 매장에서 본인 확인만 거치면 짧은 시간에 끝나는 경우가 많고, 저녁이나 주말에 여는 매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출근을 빠져야 했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결근이 불가피했고 실제로 임금이 깎였다면 급여명세서로 확인되는 금액만큼은 손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연차를 썼거나 월급이 그대로 나왔다면 줄어든 수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휴대폰 대여비는 어떻게 보나

잃어버린 기기를 대신할 물건이 필요해 돈을 내고 빌렸다면, 기기값을 받기 전까지의 합리적인 대여비는 손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기기값을 받으면 그 돈으로 새 기기를 마련할 수 있으니 그 뒤의 대여비까지 겹쳐 받기는 어렵습니다. 대여 계약서나 영수증 없이 짐작으로 정한 금액이라면 그대로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 정리할 때 남겨 둘 것

답장은 감정 없이 짧게 보내는 편이 좋습니다. ① 기기값과 유심 비용은 바로 보냅니다. ② 추가 항목은 결근 확인서나 급여명세, 대여 영수증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적습니다. ③ 돈을 보낼 때는 이번 분실과 관련해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문자로 주고받아 두십시오. 잃어버린 기기는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lost112에 습득 신고가 들어왔는지도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참조 조문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6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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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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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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