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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일조회 2

약속한 출자금을 안 내는 동업자, 어떡하나요?

Q. 질문 내용

친구 둘과 카페를 열기로 하고 각자 4천만원씩 넣기로 했습니다. 저와 다른 한 명은 약속한 날에 입금했는데 한 명이 넉 달째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내지 않습니다. 그 사이 가게 임대차계약은 이미 맺어 월세만 나가고 있습니다. 돈을 받아 낼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을 빼고 둘이서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조합계약에서 출자의무가 언제 발생하고 이를 지체한 사람에게 무엇을 물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빼고 사업을 이어 갈 방법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자금은 계약만으로 이미 채무가 되어 연체이자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사정에 따라 제명이나 해산청구까지 갈 수 있습니다.

■ 돈을 아직 안 냈어도 동업은 시작된 것입니까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703조 제1항은 조합이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돈이 실제로 들어와야 효력이 생기는 구조가 아니라, 내겠다고 약정한 순간 조합이 성립하고 각자에게 출자채무가 붙는 구조입니다. 제2항은 출자의 종류를 금전, 기타 재산, 노무 세 가지로 열어 두었습니다. 그러니 돈을 안 냈으니 동업이 아직 아니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고, 오히려 이미 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제704조에 따라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가 되므로 한 사람이 마음대로 빼 갈 수도 없습니다.

■ 늦게 내면 무엇을 더 물립니까

제705조가 금전출자에 관해 따로 적었습니다. 금전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조합원이 출자시기를 지체한 때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눈여겨볼 곳은 외에라는 두 글자입니다. 이자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로 실제로 생긴 손해를 따로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돈으로 보증금을 치르기로 했는데 개업이 두 달 밀렸다면 그 사이 나간 월세와 인건비가 손해로 논의됩니다. 청구할 때는 ① 계약서에 적힌 출자 시기와 금액 ② 실제 입금일과 미입금액 ③ 지체로 추가 지출한 항목과 증빙 ④ 약정이율을 정리해 두십시오.

■ 그 사람을 빼고 일을 진행해도 됩니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제706조 제2항은 조합의 업무집행을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하고, 제1항은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하도록 합니다. 제3항은 통상사무를 각 조합원이 혼자 처리하게 하되 다른 조합원의 이의가 있으면 즉시 중지하도록 정합니다. 대외 거래에서는 제709조가 도움이 됩니다.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게는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므로, 출자를 안 낸 사람이 자기 동의가 없었다며 계약을 흔들려 해도 이 추정이 방패가 됩니다.

■ 아예 내보낼 수도 있습니까

제718조가 제명을 정합니다. 제1항은 조합원의 제명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결정된다고 하고, 제2항은 제명 결정을 그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대항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조합원이 세 명 이상일 때 의미가 있고,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남기시는 편이 낫습니다. 출자를 오래 미루는 것이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는 지체 기간과 사업에 미친 영향으로 판단됩니다. 제명이 되면 제719조에 따라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지분은 출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지분이나 배당을 붙잡아 둘 수 있습니까

제714조가 범위를 그어 두었습니다.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합재산에 속한 개별 물건을 집어 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사람에게 돌아갈 몫을 붙잡는 방식입니다. 출자금 청구로 판결을 받아 두면 이 경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715조는 조합의 채무자가 자기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하게 하여 조합재산을 지킵니다. 다만 조합원 각자가 조합 채무를 어떻게 나누어 지는지는 제712조와 제713조가 따로 정하므로, 대외 채무가 있는 사안이라면 그 부분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 접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제720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각 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뢰가 무너져 공동사업을 이어 가기 어려운 상태라면 여기에 기댈 수 있습니다. 해산하면 제721조에 따라 총조합원이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사람이 청산 사무를 맡습니다. 실무 순서는 ① 내용증명으로 출자 이행을 최고하고 기한을 정하고 ② 응하지 않으면 출자금과 지연손해금 청구를 준비하며 ③ 사업 지속 여부에 따라 제명이나 해산청구를 검토하고 ④ 계약서와 통장 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를 한 묶음으로 정리하는 쪽입니다. 계약서에 출자 시기와 손익분배 비율이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703조, 제704조, 제705조, 제706조, 제709조, 제714조, 제718조, 제719조, 제7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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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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