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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2일조회 0

교통사고 대인접수 후 물리치료, 2주 진단이면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Q. 질문 내용

며칠 전 밤에 교통사고를 당해 주말이 지난 뒤 병원 두 곳을 다녀왔고, 상대 보험사에 대인접수가 되어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중간에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연휴가 끼어 있는데 2주 정도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사고일부터 정확히 언제까지 다녀야 하는지, 연휴 때문에 치료 기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2주 진단이 치료를 끝내야 하는 기한인지, 연휴로 생긴 공백이 보상에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주는 처음 예상한 치료 기간일 뿐 마감일이 아니고, 증상이 남아 있으면 연휴 뒤에도 대인접수로 치료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 진단 2주는 날짜 계산이 아닙니다

첫 진단서의 2주는 의사가 처음 진료할 때 회복에 걸릴 것으로 본 기간입니다. 사고일에 14일을 더한 날 보험 처리가 저절로 끊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상대 보험사는 병원에 지급보증을 해 두고 치료비를 직접 내는데, 이 보증은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판단이 이어지는 동안 유지됩니다. 반대로 연휴로 쉰 날만큼 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 연휴 공백이 문제 될까

명절처럼 병원이 문을 닫은 기간의 공백은 누구에게나 생기는 것이라 그 자체로 불리하게 보지 않습니다. 걱정할 것은 이유 없이 몇 주씩 병원을 끊었다가 다시 가는 경우입니다. 연휴 동안 통증이 심해지면 문을 연 병원이나 응급실에 가도 되고, 그때도 대인접수 번호를 알려 주면 됩니다. 연휴 뒤 첫 진료에서는 그 사이의 증상 변화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

■ 4주를 넘기면 서류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염좌나 타박상 같은 가벼운 부상은 상해 12급에서 14급의 경상으로 분류됩니다. 2023년부터 경상 환자가 사고일로부터 4주를 넘겨 치료를 이어가려면 보험사에 추가 진단서를 내야 합니다. 2주 치료 계획이라면 해당이 없지만, 통증이 오래가면 담당 의사에게 진단서를 미리 요청해 두십시오. 본인에게도 과실이 잡힌 사고라면 그 비율만큼의 치료비는 본인 보험으로 처리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십시오.

■ 치료 중에 합의를 서두르지 마십시오

보험사는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그 뒤의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통증이 가라앉았는지 확인한 뒤 ① 위자료 ② 일을 못 한 기간의 휴업손해 ③ 남은 치료에 드는 향후치료비를 항목별로 나눠 금액을 받아 보십시오. 일을 쉬어 수입이 줄었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 같은 소득 자료가 있어야 휴업손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와 의견이 갈리면

보험사가 지급보증 중단을 통보하거나 치료 필요성을 다투면, 먼저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다시 요청합니다. 그래도 정리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1332에 민원을 넣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하니,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기록 사본은 처음부터 모아 두십시오.

참조 조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10조, 제41조, 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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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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