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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2일조회 2

차용증 없이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안 갚는다면 혼자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친구가 돈을 빌려 가더니 영수증이나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로 갚지 않으려 합니다. 예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그러고 있습니다. 증거라고는 계좌 이체 기록과 메신저 대화 정도뿐이라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법원에 가서 처리할 수 있는지, 어떤 순서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차용증이 없는 상태에서 빌려준 돈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할지와, 혼자 할 수 있는 법원 절차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이 있으면 충분히 청구할 수 있고, 소액이라면 전자소송으로 직접 진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 차용증이 없어도 빌린 돈은 빌린 돈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계약은 말로도 성립하므로 서면이 없다는 이유로 갚을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툼이 되는 것은 보낸 돈이 선물이나 함께 쓴 비용이 아니라 꾸어 준 돈이라는 점입니다. 친구가 조금만 기다려 달라, 다음 달에 주겠다고 보낸 메시지 하나가 차용증 못지않은 증거가 됩니다. 현금으로 건넸다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의 진술이나 출금 기록을 맞춰 봐야 합니다.

■ 소송 전에 메시지로 확인받아 두기

지금 전화로 독촉하고 있다면 문자나 메신저로 바꾸십시오. 빌려준 날짜와 금액을 적고 언제까지 돌려 달라고 요청하면, 친구의 답장이 금액을 인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본인이 참여한 통화는 녹음해도 위법이 아니므로 남겨 두셔도 됩니다. 대화는 전체를 백업하고 캡처는 날짜가 보이게 저장하십시오. 개인 사이에 빌려준 돈의 청구권은 갚기로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십시오.

■ 혼자 할 수 있는 두 가지 절차

① 지급명령: 상대 주소를 알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인지대가 일반 소송의 10분의 1이라 부담이 적습니다. 친구가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② 소액사건: 3,000만 원 이하라면 간이한 재판으로 진행되고,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먼저 보내기도 합니다. 친구가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할 것 같다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 이겨도 안 갚으면 다음 단계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로 친구의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신청으로 친구가 법원에 재산목록을 내게 할 수 있고, 거짓으로 내거나 나오지 않으면 제재가 따릅니다. 상대 주소를 모를 때는 소장 접수 뒤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으로 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식 작성이 막히면 법원 종합민원실 절차 안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을 이용하십시오.

참조 조문

민법 제598조, 제162조, 민사소송법 제462조, 제470조,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관련 안내: 부산 민사변호사 · 민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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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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