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몇 주 전 우회전하다 사람과 부딪혀 겁이 난 나머지 바로 150만 원을 보내고 합의로 끝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그 사람이 일부러 차에 뛰어드는 수법으로 공갈과 사기를 저질러 구속되었고 피해자가 100명가량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들 것 같아 걱정인데,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본인 사안은 형사 재판 안에서 피해금을 함께 정리할 수 있는지와, 실제로 돈을 받아낼 재산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도 소송보다 배상명령 신청이 먼저이고, 그 전에 본인 사건이 공소사실에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피해자로 정식 기록되었는지 확인
피해자가 100명에 이르는 사건은 수사기관이 일부 건만 공소장에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소사실에서 빠진 피해자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연락을 준 담당 경찰관에게 본인 사건이 피해 목록에 들어가 있는지 묻고, 진술 조사가 아직이라면 ① 150만 원 송금 내역 ② 당시 주고받은 문자 ③ 사고 장소와 시각을 정리해 내십시오. 기소 뒤에는 검찰청 민원실에서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
배상명령은 사기나 공갈 같은 재산 범죄의 형사 재판에서 피해금 지급을 함께 명해 달라고 구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서는 재판 중인 법원에 내고 인지대가 들지 않습니다. 기한은 1심이나 2심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인데, 구속 사건은 재판이 빨리 진행되어 놓치기 쉽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다음 기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 판결 전에 피고인이 공탁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많은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형을 줄이려고 피해자별로 형사공탁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2022년 말부터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법원에서 공탁 통지가 오면 공탁소에서 출급 청구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돈은 피해 회복 사정으로 형량에 반영된다는 점을 알고 받을지 정하십시오.
■ 결정을 받은 뒤 돈을 찾는 법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 판결처럼 집행력이 있어 따로 소송을 하지 않아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많으면 피고인 재산을 두고 여러 사람이 경쟁하게 되므로, 확정 뒤 바로 예금과 급여 압류를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이용합니다. 회수 가능성은 결국 피고인의 재산 상태에 달려 있다는 점은 미리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 사고 기록도 정리해 두십시오
사고 당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직접 돈을 보냈다면 보험 기록에는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시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다면 사기 사건으로 밝혀졌다는 사실을 알려 사고 기록과 보험료 할증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배상명령이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150만 원은 소액사건으로 청구할 수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347조, 제35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6조, 제34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민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