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명절에 지방에 갔다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옆 차가 문을 열며 제 차를 찍는 문콕을 당했습니다. 상대 차주와 연락이 잘 닿지 않아 일단 올라왔고, 다음 날 연락하자 사고를 부인했습니다. 영상은 확보했는데, 상대 보험사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있어야 직접청구를 받아 준다고 합니다. 경찰 신고는 하지 않았고 다시 내려가기도 어렵습니다.
본인 사안은 경찰 서류 없이 영상만으로 상대 보험사나 차주에게 수리비를 받을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확인원은 보험 접수에 쓰이는 여러 자료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보험사가 끝까지 거절해도 영상을 근거로 차주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경찰서에 가지 않고 먼저 할 일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경찰에 사고가 접수되어야 나오는 서류입니다.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전화해 물적 피해 사고로 지금이라도 접수가 되는지, 된다면 영상 파일을 어떻게 내면 되는지부터 물어보십시오. 현장 방문이 꼭 필요한지도 이 통화에서 확인됩니다. 접수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들으면 담당자 이름과 날짜를 메모해 두십시오.
■ 상대 보험사에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권리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서 나옵니다. 법이 특정 경찰 서류를 반드시 내라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① 접촉 장면이 담긴 원본 영상 ② 두 차량의 손상 부위 사진 ③ 공업사 수리 견적서를 보내고, 이 자료로 심사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다만 계약자가 사고를 부인하면 보험사가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험사가 끝내 거절할 때
접수 거부가 부당하다고 보이면 금융감독원 1332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가면 보험사는 거절 이유를 문서로 다시 설명해야 하므로 판단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본인 차량에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있다면 본인 보험으로 먼저 고치고 보험사가 상대에게 구상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기부담금과 다음 해 보험료 영향을 먼저 따져 보십시오.
■ 차주에게 직접 청구하는 길
문을 열다 옆 차를 손상시킨 것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입니다. 수리비가 수십만 원 수준이라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고, 돈을 달라는 청구는 받을 사람의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 지방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 이름과 주소를 모르면 차량번호를 적어 소장을 낸 뒤 법원 사실조회로 차량 등록 정보를 받아 피고를 특정하는 방식이 쓰이기도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출석도 줄일 수 있습니다.
■ 영상이 증거로 힘을 가지려면
상대가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영상의 세부가 승패를 가릅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두 차가 맞닿는 장면, 손상 높이와 상대 문 모서리 높이가 맞는지, 촬영 날짜와 시각이 표시되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원본 파일은 편집하지 말고 따로 백업하고, 공업사에서 손상 부위를 확대 촬영해 견적서와 함께 보관하십시오. 이 자료를 붙여 상대에게 수리비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 두면 이후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참조 조문
상법 제724조, 민법 제467조,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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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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