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휴대폰 충전기에서 불이 나 소파가 그을리고 아이 팔에 2도 화상이 생겼습니다. 충전기 회사가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으로 접수해 줘 상대 손해사정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소파 시세와 병원비로 산정한다고 하는데, 병원비는 얼마 안 되고 소파는 오래전 50만 원에 산 것입니다. 흉터도 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충전기 결함으로 생긴 피해가 어떤 항목으로 나뉘어 보상되는지, 그리고 손해사정사가 말한 병원비와 소파 시세 외에 무엇을 더 요구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면담은 합의 자리가 아니라 자료를 내는 자리로 보시고, 아이 흉터가 어떻게 남을지 확인될 때까지 최종 합의는 미루는 편이 맞습니다.
■ 회사가 책임지는 근거는 무엇인가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가 생기면 제조업자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정상적으로 쓰던 중 충전기에서 불이 났다면 결함이 있었다고 추정받기 쉬운 구조입니다.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은 회사의 이 책임을 보험사가 대신 지급하는 보험이라, 손해사정사가 낮게 잡아도 법상 인정되는 손해 범위가 기준이 됩니다. 청구는 손해와 배상 책임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 아이 몫으로 청구할 수 있는 항목
병원비가 적게 나왔다고 사람 피해 보상이 그 금액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① 지금까지 든 치료비와 약값 ② 흉터 레이저나 성형 치료처럼 앞으로 들 치료비 ③ 아이 본인의 위자료 ④ 아이가 다친 것에 대한 부모의 위자료 ⑤ 통원 교통비와 보호자가 일을 쉬어 생긴 손해를 각각 따질 수 있습니다. 향후 치료비는 성형외과에서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받아 금액을 근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흉터가 굳기 전에 합의하면 안 되는 이유
화상 흉터는 상처가 아문 뒤에도 수개월에 걸쳐 색과 두께가 변하고, 성장기 아이는 피부가 늘어나며 흉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나중에 흉터 치료가 필요해도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손해사정사에게는 지금 확정된 치료비만 먼저 정산하고 흉터 부분은 경과를 본 뒤 정하자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소파는 산 가격대로 받을 수 있나
재산 피해는 새것 값이 아니라 사고 직전의 가치가 기준이라 사용 기간만큼 감가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50만 원에 산 영수증이나 카드 내역, 모델명, 구입 시기를 내고, 그을린 부분이 세탁이나 수선으로 복구되지 않는다는 업체 확인을 받아 두면 전손 처리를 주장하기 좋습니다. 같은 제품의 현재 중고 시세 화면도 함께 캡처해 두십시오.
■ 면담 전에 챙길 것과 도움받을 곳
타 버린 충전기와 케이블은 버리지 말고 봉투에 담아 보관하고, 화재 현장 사진과 아이 상처의 날짜별 사진,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준비합니다. 손해사정사가 금액을 내면 항목별 산정 내역서를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금액이 맞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같은 제품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품안전정보센터에 사고를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참조 조문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7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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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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