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피디라고 자칭하는 모르는 사람이 온라인에 제 신상정보를 올리면서, 있지도 않은 돈을 대신 받아 주겠다는 식으로 공개했습니다. 그 사람의 연락처나 주소를 전혀 모르고 활동명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원을 모르는 상대도 법원에 세우거나 처벌받게 하는 길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신원을 모르는 게시자를 어떻게 특정해 책임을 묻는지, 그리고 이미 퍼진 신상정보를 어떻게 내리게 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 연락처를 몰라도 성명불상자로 형사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이 신원을 찾아 주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손해배상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 어떤 죄로 문제 삼을 수 있나
존재하지 않는 채무가 있는 것처럼 신상과 함께 공개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이 경우 7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 수위가 사실 적시보다 무겁습니다. 돈을 받아 주겠다며 공개적으로 채무자로 지목하는 방식은 채권추심 관련 법률이 금지하는 추심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기간 제한은 없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 게시물을 신고하기 전에 할 일
삭제를 먼저 요청하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으니 보존이 먼저입니다. ① 게시물 전체와 주소창의 URL, 작성 일시가 한 화면에 보이게 캡처합니다. ② 게시자의 계정 프로필 화면과 활동명, 다른 게시물 목록도 저장합니다. ③ 스크롤하며 화면 녹화를 해 두면 편집 의혹을 막을 수 있습니다. ④ 댓글로 신상이 퍼진 정황도 같이 남깁니다. 공증사무소에서 인터넷 화면 공증을 받아 두면 증거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연락처를 몰라도 고소하는 방법
피고소인란에 성명불상, 활동명, 계정 주소를 적어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내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경찰 민원 182로 받으면 됩니다. 수사기관은 플랫폼 운영사에 가입자 정보와 접속 기록을 요청해 작성자를 특정합니다. 해외 플랫폼이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 고소는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 퍼진 신상정보를 내리게 하는 길
플랫폼에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삭제를 요청하면, 운영사는 지체 없이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침해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면 최대 30일간 게시물을 가리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응하지 않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개인정보 노출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118에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곳에 퍼졌다면 게시 주소를 목록으로 만들어 한꺼번에 신청하십시오.
■ 손해배상 소송은 언제 하나
민사소송은 피고의 이름과 주소가 있어야 시작하기 쉽기 때문에, 보통 형사 절차에서 신원이 확인된 뒤 위자료 청구로 이어갑니다. 형사 절차를 쓰지 않을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해, 플랫폼이 보유한 게시자 정보를 받아 소송에 쓸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피해 사실과 게시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 시점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지니, 신원이 확인되면 곧바로 준비하십시오.
참조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44조의6, 제70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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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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