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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3일조회 0

퇴근 후 개인 교통사고로 입원해 쉰 날, 회사가 연차로 처리해도 되나요?

Q. 질문 내용

퇴근 뒤 개인 볼일을 보다 교통사고가 나서 일주일 입원하느라 회사를 쉬었습니다. 회사는 개인 사고는 무급휴가를 먼저 쓸 수 없고 연차를 우선 써야 한다며 제 연차에서 차감한다고 합니다. 회사 규정을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무급휴가로 바꿔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회사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업무와 상관없는 사고로 쉰 기간을 회사가 본인 뜻과 달리 연차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해 쓰는 휴가라 회사가 마음대로 차감할 수 없지만, 무급 처리를 요구할 권리 역시 회사 규정이 있어야 생깁니다.

■ 연차 사용 시기는 누가 정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쓰는 시기를 정하는 쪽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입니다.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연차를 쓴 것으로 처리하려면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유급휴가 대체 제도처럼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내부 방침이나 구두 안내만으로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 개인 병가는 법이 정한 휴가가 아닙니다

업무와 관계없는 부상으로 쉬는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의무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가를 줄지, 유급으로 할지, 연차를 먼저 쓰게 할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가 정합니다.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만들어 신고해야 하고, 회사는 이를 근로자가 언제든 볼 수 있게 게시하거나 갖춰 두어야 합니다. 먼저 그 규정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 연차 처리와 무급 결근, 무엇이 유리한가

다투기 전에 어느 쪽이 본인에게 나은지 계산해 보십시오. 연차로 처리하면 그 주 급여는 그대로 나오지만 남은 연차가 줄어듭니다. 무급 결근이면 일주일치 임금이 빠지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채우지 못해 주휴수당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줄어든 수입을 상대 보험사에 휴업손해로 청구할 여지가 있는데, 이때는 무급 처리 쪽이 수입 감소를 보여 주기 쉽습니다.

■ 회사에 요청하는 순서

① 취업규칙의 연차, 병가, 휴직 조항 사본을 요청합니다. ② 연차를 신청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다면 그 사실과 무급 병가 처리를 원한다는 뜻을 메일이나 메신저로 남깁니다. ③ 회사가 그대로 차감하면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달라고 합니다. 입원 확인서와 진단서는 어느 쪽으로 처리되든 결근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이니 함께 내 두십시오.

■ 그래도 의견이 갈리면

회사가 근거 없이 연차를 깎았다면 퇴사하거나 연도가 바뀔 때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덜 받게 됩니다. 이때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상담을 받은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내는 방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진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됩니다. 다만 무급 병가 규정이 아예 없는 회사라면 결근 처리만 남을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십시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14조, 제60조, 제62조,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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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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