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폭언이나 욕설이 아닌 문제로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옆자리 동료가 소리가 큰 게이밍 키보드를 써서 조용히 쳐 달라거나 바꿔 달라고 했지만 무시했고, 체취 문제로 향수나 디퓨저를 부탁했는데 그것도 무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업무 중 스트레스가 커서 정신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에 말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아 답답합니다.
본인 사안은 동료의 생활 습관에서 오는 불편이 법이 말하는 괴롭힘의 요건을 갖추는지, 아니면 근무환경 개선 요구로 풀어야 하는 문제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폭언이 없어도 괴롭힘은 성립할 수 있지만, 지금 사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회사에 공식 조치를 요구하는 쪽이 실익이 큽니다.
■ 법이 말하는 괴롭힘의 세 가지 요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①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괴롭힘으로 정합니다. 따돌림이나 업무 배제, 사적 심부름처럼 말이 아닌 행동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직급 동료의 습관은 우위를 이용했다는 요건부터 충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키보드 소음과 체취는 어떻게 평가될까
시끄러운 키보드나 체취는 대개 의도가 없는 생활상의 문제로 보입니다. 정신과 진료는 실제 고통이 크다는 자료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상대 행위의 성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사정이 달라지는 경우는 상대가 본인의 고통을 알고도 일부러 더 세게 치거나, 요청을 조롱하며 다른 동료와 함께 따돌리는 정황이 생길 때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날짜와 장면을 바로 기록해 두십시오.
■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것
괴롭힘 신고가 아니더라도 회사에는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책임이 있습니다. 인사팀에 ① 좌석 재배치 ② 저소음 키보드 지급이나 사무실 공용 장비 기준 마련 ③ 환기와 공기청정기 설치를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에는 고충처리위원을 두게 되어 있어 그 창구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동료에게 직접 체취를 지적하면 오히려 본인이 모욕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니 회사를 통하는 편이 낫습니다.
■ 괴롭힘 신고를 하게 된다면 진행 순서
신고가 들어가면 제76조의3에 따라 회사는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고, 조사 기간 중에도 근무 장소 변경 같은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회사가 처벌됩니다. 회사가 조사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끝내면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금 해 둘 기록
회사에 개선을 요청한 날짜와 방법, 받은 답변을 메일이나 메신저로 남기십시오. 정신과 진료 기록에는 업무 환경 때문에 생긴 증상이라는 경위를 의사에게 설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청이 반복해서 묵살되고 증상이 심해지면 이 기록들이 이후 괴롭힘 판단이나 산재 검토의 출발점이 됩니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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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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