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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3일조회 0

신호위반 차에 받혀 입원까지 했는데 가해자가 연락이 없다면, 합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Q. 질문 내용

신호를 위반한 차가 제 차 조수석 쪽을 앞뒤로 길게 들이받아 차량은 크게 파손됐고 수리를 마쳤습니다. 전치 2주 진단을 받아 일주일 입원한 뒤 지금은 통원 치료 중이며, 과실은 상대가 100%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라는데 보험사는 한 번 연락이 왔고 가해 운전자는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보험사에서 받을 손해배상과 가해 운전자에게서 받을 형사합의를 어떻게 나누어 진행하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손해가 없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료를 충분히 받는 것이 먼저이고, 가해자 연락은 기다리면 되며, 보험 합의와 형사합의는 서로 다른 돈이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 신호위반이라 무엇이 달라지나

보통의 교통사고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예외 사유라 보험이 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필요하고, 이것이 형사합의를 하는 이유입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으며, 가해자 측이 연락할 시점은 대개 경찰 조사가 진행되거나 검찰로 넘어갈 무렵입니다.

■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항목

상대 보험사에 청구하는 대인 손해는 ① 치료비 ② 위자료 ③ 일을 못 해 줄어든 소득인 휴업손해 ④ 치료가 끝난 뒤 필요한 향후치료비로 나뉩니다. 직장인이라면 사고 전 3개월치 급여명세서와 결근 확인서를, 자영업자라면 소득금액증명원을 준비하십시오. 대물 쪽은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 외에, 출고된 지 오래되지 않은 차라면 시세하락손해가 약관 요건에 맞는지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사 합의를 서두르면 안 되는 때

통원 치료 중에 합의하면 이후 치료비는 스스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통증이 남아 있다면 주치의 판단에 따라 치료를 이어가고, 증상이 굳어진 뒤 합의 금액을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산정 내역서를 서면으로 받아 항목별로 확인하십시오.

■ 가해 운전자의 형사 절차는 어떻게 확인하나

사고가 경찰에 정식 접수되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접수 사건이라면 담당 교통조사관에게 진단서를 제출하고 사건 진행 상황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법원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는데, 공탁 통지를 받더라도 바로 찾을지는 신중히 정하십시오.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로서 의견을 내고 싶다면 수사관이나 재판부에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형사합의서에서 꼭 볼 문구

형사합의금이 보험사 손해배상과 별개인지 합의서에 명시하십시오. 민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보험사 청구까지 막힐 수 있습니다. 또 합의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본다는 문구가 있으면 보험사가 그만큼 빼고 지급할 수 있으니, 위로금 성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전 궁금한 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나 경찰 민원 182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4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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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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