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지인을 통해 처음 보는 사람에게 기름을 채워 주는 조건으로 제 차를 빌려줬는데 그날 사고가 났습니다. 알고 보니 운전자는 무면허인 만 15세 중학생이었고, 수리 견적이 1,00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학생 부모는 어차피 소년원에 갈 테니 물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아직 경찰 조사는 받지 않았고 민사소송으로 수리비를 받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차를 망가뜨린 학생, 그 부모, 그리고 처음 차를 빌려 간 사람 가운데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년보호 처분과 민사 배상은 따로 가므로 수리비 청구는 가능하고, 회수 가능성을 높이려면 세 사람을 함께 피고로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 소년원에 가면 배상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학생을 바로잡기 위한 절차이고, 남의 차를 부순 데 대한 배상 책임은 민법에 따라 그대로 남습니다. 오히려 소년보호 절차에서 판사가 피해 배상 등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피해 회복 여부가 처분에 고려되기도 합니다. 경찰 조사 때 피해 금액과 견적서를 내고 배상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진술해 두십시오.
■ 학생 본인과 부모의 책임은 어떻게 나뉘나
민법 제753조는 자기 행위의 책임을 알아볼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정하는데, 만 15세 중학생이라면 보통 그 능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학생 본인이 제750조로 책임을 지고, 부모는 자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사고와 이어졌다는 점이 인정되면 함께 책임을 집니다. 밤늦게 운전하도록 방치했거나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면 부모 책임을 묻기 쉬워집니다. 학생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부모를 함께 피고로 넣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 처음 차를 빌려 간 사람도 책임이 있습니다
차를 빌린 사람은 빌려준 사람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그 차를 쓰게 할 수 없습니다. 무상으로 빌렸으면 민법 제610조가, 대가를 주고 빌렸으면 임대차 규정이 같은 취지를 정합니다. 처음 빌린 사람이 학생에게 운전대를 넘겼다면 그 사람은 계약 위반으로 차를 망가진 채 돌려준 책임을 집니다. ① 지인과 주고받은 문자 ② 차를 넘겨준 시각과 장소 ③ 처음 빌려 간 사람의 연락처를 지금 확보해 두십시오.
■ 소송 전에 해 둘 것
수리를 아직 못 했다면 정비업체 견적서 두 곳 이상과 손상 부위 사진이 청구 근거가 됩니다. 수리 기간 동안 다른 차를 빌린 비용, 견인비도 영수증이 있으면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이 경우에도 보상되는지 보험사에 물어보십시오. 운전자 범위 특약 때문에 거절될 수 있지만, 보상되면 보험사가 대신 가해자 측에 구상합니다. 상대에게는 청구 금액과 기한을 적은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1,000만 원 안팎이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으로 처리되어 절차가 간단하고 한두 번의 기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은 상대방 주소지나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낼 수 있고 대법원 전자소송으로도 접수됩니다. 상대가 다툴 것 같지 않다면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류 작성이 막히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의 지부 상담을 이용하십시오.
참조 조문
민법 제610조, 제750조, 제753조, 제755조, 소년법 제25조의3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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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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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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