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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3일조회 0

소년사건으로 진행 중인 지갑 습득 학생들에게 민사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150만 원대 지갑을 잃어버렸고, 확인해 보니 청소년 두 명이 관련되어 한 명은 내용물 일부를 꺼내 다른 학생에게 넘기고 다른 학생은 지갑을 버렸다고 합니다. 이 학생들은 전단지를 보고 신분증만 주웠다며 연락해 사례금까지 받아 갔습니다. 지금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이 진행 중인데, 기록 열람 방법과 두 학생 모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소송 시기와 증거, 변호사 선임 필요성이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비공개가 원칙인 소년사건 기록을 어떻게 민사 증거로 끌어올지와, 지갑을 넘긴 학생과 버린 학생의 책임을 어떻게 묶을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분이 나오기 전에도 민사소송은 낼 수 있고, 두 학생을 공동불법행위자로 함께 청구하는 구성이 가능합니다.

■ 소년사건 기록은 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봅니다

소년법 제30조의2는 소년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게 정합니다. 피해자도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소년의 신상 보호 때문에 일부만 허가되는 일이 많습니다. 사건번호를 적어 해당 가정법원에 열람, 등사 신청서를 내되 민사소송 준비라는 목적과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 CCTV 확인 결과와 두 학생의 진술을 좁혀 적으면 허가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 넘긴 학생과 버린 학생 둘 다에게 청구할 수 있나

공동불법행위를 다룬 민법 제760조에 따르면 가해자가 둘 이상이고 각자의 행위가 하나의 손해로 이어졌을 때 피해자는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의 지갑을 주워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긴 행위와 받은 지갑을 버린 행위가 이어져 지갑을 되찾지 못하게 됐다면, 두 사람 모두 같은 손해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정도라면 본인의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부모의 감독 소홀이 손해와 이어졌다면 부모 역시 제750조에 따른 배상 상대방으로 함께 세울 수 있습니다.

■ 처분 결과를 기다려야 하나

민사소송은 소년사건 결과와 상관없이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 결정에서 인정된 사실이 정리되면 민사 입증이 쉬워지므로, 심리가 곧 끝날 상황이라면 결과를 보고 내도 늦지 않습니다. 배상 청구 시효는 피해 사실과 상대방을 알게 된 때로부터 3년이어서 시간 여유도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가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하는 제도도 있으니 피해 회복을 원한다는 뜻을 의견서로 다시 밝혀 두십시오.

■ 영수증과 게시물만으로 충분한가

구입 영수증은 소유와 가격을, 분실 게시물과 경찰 신고 기록은 경위를 보여 줍니다. 여기에 학생들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과 사례금 1만 원 송금 내역을 더하면 기본 증거로는 충분합니다. 가해 행위의 세부는 소송을 낸 뒤 문서송부촉탁으로 가정법원 기록 일부를 받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은 구입가 그대로가 아니라 사용 기간을 반영한 분실 당시 가치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없이도 할 수 있나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라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본인이 직접 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이면 소장에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함께 적어야 하고, 부모를 별도 피고로 세울지도 정해야 합니다. 이 구성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나 법원 종합민원실 절차 안내를 이용해 소장 초안을 점검받는 정도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참조 조문

소년법 제25조의3, 제30조의2, 민법 제750조, 제760조, 민사소송법 제352조

관련 안내: 부산 민사변호사 · 민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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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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