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새벽에 지인과 택시를 타는데 지인이 먼저 타고, 제가 왼쪽 다리만 뒷좌석에 넣은 상태에서 기사가 저를 못 봤는지 그대로 출발했습니다. 그 바람에 아스팔트에 무릎이 쓸려 상처가 났습니다. 택시 번호판은 알고 있는데, 병원 진단서를 끊고 비용과 합의금을 요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승차가 끝나기 전에 택시가 출발해 다친 경우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하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접수해야 기록이 남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바로 진료를 받고 택시 쪽 공제조합에 대인 접수를 요청하면 되며, 합의금은 치료가 끝난 뒤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 택시 쪽에 책임을 묻는 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 운행으로 사람이 다치면 운행자가 원칙적으로 배상하도록 정하고, 승객이 다친 경우에는 승객의 고의나 자살 행위가 아닌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문이 열린 채 몸 일부만 들어간 상태에서 출발한 것은 승객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 의무 위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예외 사유라 형사 문제도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 접수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
택시는 대부분 일반 보험사가 아니라 전국택시공제조합이나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해 있습니다. 번호판으로 법인택시인지 개인택시인지를 확인하고, 택시회사에 사고 사실을 알려 공제조합 대인 접수번호를 받으십시오. 기사가 사고 자체를 부인하거나 접수를 거부하면 경찰 민원 182나 가까운 경찰서에 교통사고로 신고하면 경찰이 경위를 조사합니다. 지자체 택시 민원 창구에 신고해 운수사업자 쪽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영상과 진술을 빨리 확보해야 하는 이유
택시 안팎의 영상기록장치와 주변 CCTV는 저장 기간이 짧아 며칠 지나면 덮어쓰기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택시회사에는 영상 보존을 서면이나 문자로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면 영상 확보를 함께 요청하십시오. 먼저 탑승해 상황을 본 지인에게는 출발 시점과 본인 다리 위치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달라고 부탁해 두면 좋습니다. 승차 위치와 시각이 나온 결제 내역도 남겨 두십시오.
■ 상처가 작아도 진료부터 받는 이유
무릎이 쓸린 상처만 보이더라도 넘어지며 관절이나 인대에 충격이 갔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택시 승차 중 출발해 다쳤다고 경위를 그대로 말해 진료 기록에 남기고, 통증이 있는 다른 부위도 함께 진료받으십시오. 상처 사진은 날짜가 보이게 며칠 간격으로 찍어 두면 회복 경과를 증명하기 좋습니다. 공제조합 접수번호가 나오면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 지급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합의는 언제 어떤 항목으로 하나
치료가 끝난 뒤 공제조합과 ① 치료비 ② 위자료 ③ 일을 쉰 기간의 휴업손해 ④ 흉터가 남았다면 향후치료비를 기준으로 합의합니다. 처음부터 특정 금액을 요구하기보다 치료 경과를 보고 정하는 편이 손해를 줄입니다. 기사 개인과 따로 형사합의를 하게 된다면 공제조합 보상과 별개라는 문구를 합의서에 넣으십시오. 궁금한 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도로교통법 제39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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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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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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