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대학 동기에게 다음 달 초에 2천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차용증도 써 줬습니다. 이자는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 동기가 다른 곳에도 빚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돈은 아직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빌려주지 않겠다고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본인 사안은 돈을 건네기 전 단계에 있는 대여 약속을 되돌릴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자를 정하지 않은 대여라면 돈을 보내기 전에는 언제든 해제할 수 있고, 다만 친구가 그 약속을 믿고 입은 손해가 있으면 물어 줘야 합니다.
■ 차용증을 써 줬다면 약속은 이미 성립했습니다
돈이 아직 안 나갔으니 아무 일도 없었던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금전 대차는 빌려주고 갚겠다는 합의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 돈이 오가는 것은 그 계약을 이행하는 단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냥 연락을 끊고 돈을 안 보내면 약속을 어긴 것이 됩니다. 되돌리려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뜻을 친구에게 분명히 전해야 합니다.
■ 이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 물릴 수 있습니다
민법은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가 돈을 건네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유를 댈 필요도 없습니다. 친구에게 다른 빚이 많다는 소문을 들었든,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든 해제할 수 있습니다. 호의로 돈을 빌려주려던 사람에게 약속 하나로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돈을 한 번이라도 보냈다면 그 부분은 이 규정으로 되돌릴 수 없고 약정한 반환 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 친구가 입은 손해는 배상해야 합니다
같은 조문의 단서가 배상 책임을 붙여 두었습니다. 친구가 그 2천만 원을 믿고 가게 계약금을 걸었다가 잔금을 못 내 계약금을 잃었다면 그 손해가 문제 됩니다. 손해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크기는 친구 쪽이 보여 줘야 합니다. 해제 의사를 빨리 알릴수록 친구가 그 돈을 믿고 움직일 여지가 줄어드니 결정했다면 미루지 마십시오.
■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자를 약정했다면 위 해제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친구와 합의해 없던 일로 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해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친구의 형편이 나빠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혼자 계약을 깨기 어렵습니다. 한편 돈을 건네기 전에 어느 한쪽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그 대여 약속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자 있는 대여라도 이 경우는 따로 해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지금 하실 일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이자 약정이 있었는지 차용증과 대화 기록부터 다시 보십시오. ② 이자가 없었다면 대여 약속을 해제한다는 뜻을 문자나 메신저로 먼저 보내고, 같은 내용을 내용증명우편으로도 보내 기록을 남기십시오. ③ 써 준 차용증은 돌려받거나 폐기했다는 확인을 받아 두십시오. ④ 친구가 손해를 주장하면 그 내역과 증빙을 요청해 실제 손해인지 따져 보십시오. 금액이 크거나 이자 약정이 애매하다면 해제 통지를 보내기 전에 변호사와 문구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598조, 제599조, 제601조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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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2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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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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