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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5일조회 0

지급명령서가 확정됐으면 따로 서류 없이 곧장 계좌 압류로 갈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거래처에서 받을 물품대금 1,300만 원이 있어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상대가 이의를 하지 않아 확정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판결은 집행문을 따로 받아야 한다던데, 지급명령서만 가지고 곧장 상대 통장을 압류할 수 있나요? 거래하던 은행은 두 곳 정도 압니다.

 

본인 사안은 확정된 지급명령만으로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아도 그 정본으로 곧바로 계좌 압류를 신청할 수 있고, 조건이 붙었거나 당사자가 바뀐 경우에만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 판결과 달리 집행문 절차를 건너뛰는 이유

판결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보통 판결문에 집행문을 덧붙여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한다고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지급명령은 다툼이 없는 금전 청구를 빠르게 정리하려고 만든 절차라서 집행 단계도 한 칸 줄여 둔 것입니다. 받아 두신 정본이 곧 집행권원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집행문이 필요한 세 가지 경우

예외는 조문에 정해진 세 경우뿐입니다. ①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② 지급명령에 적힌 채권자의 승계인이 집행하려는 경우, 예를 들어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③ 채무자의 승계인을 상대로 집행하려는 경우, 예를 들어 거래처 대표가 사망해 상속인에게 받아야 하거나 회사가 합병된 경우입니다. 이 셋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을 그대로 쓰고, 집행법원이 요구하면 송달·확정 증명원을 떼어 함께 내면 됩니다.

■ 은행 계좌를 압류하는 순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냅니다. ① 채무자는 거래처, 제3채무자는 아시는 은행 두 곳으로 적습니다. ②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므로 청구금액 1,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계산해 적고, 은행별로 나눠 적을지 정합니다. ③ 법원은 채무자와 은행을 부르지 않고 서면만 보고 결정합니다. ④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기고, 추심명령까지 받아 두면 은행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몰라도 은행만 특정해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통장 잔액이 전부 잡히지는 않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생계를 위해 압류할 수 없는 예금을 정해 두었습니다. 생계비계좌에 들어 있는 돈과, 그 밖에 채무자의 1개월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범위에서 압류가 금지됩니다. 급여나 연금처럼 압류가 제한되는 돈이 계좌로 들어온 경우에도 채무자가 신청하면 그 부분의 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잔액이 적은 계좌 하나만 잡으면 실제로 받는 돈이 거의 없을 수 있으니, 여러 은행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 은행을 모르거나 동시에 여러 곳을 집행하려면

① 계좌 압류와 부동산 경매처럼 두 갈래로 나란히 집행하려면 지급명령 정본을 여러 통 신청할 수 있고, 법원사무관 등이 사유를 적고 내어 줍니다. ② 어느 은행을 쓰는지 모르겠다면 먼저 재산명시를 신청해 거래처가 직접 재산목록을 내게 하고, 그 목록으로 부족하면 금융기관을 지정해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③ 거래처가 이미 갚았다거나 확정 전의 사정을 들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낼 수도 있으니, 받은 돈과 대화 기록은 정리해 두십시오. 압류 신청서의 채권 표시가 어긋나면 은행이 지급을 거절하므로 처음 신청이라면 변호사와 문구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58조, 제61조, 제74조, 제223조, 제224조, 제225조,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46조

관련 안내: 부산 민사변호사 · 민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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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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