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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5일조회 0

거동 불편한 아버지 조정 사건, 법원 밖 요양 시설에서도 여나요?

Q. 질문 내용

아버지가 뇌졸중 후유증으로 요양병원에 계신데, 몇 년 전 지인에게 빌려준 돈 문제로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해 둔 사건이 있습니다. 조정기일 통지가 왔는데 아버지는 휠체어로도 장거리 이동이 어렵습니다. 조정을 법원이 아니라 아버지가 계신 요양 시설에서 열어 줄 수 있는지, 된다면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조정기일을 법원 청사 밖에서 열 수 있는지와 그것을 누가 결정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사조정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ㆍ편의를 고려해 법원 외의 적당한 장소에서 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요양 시설에서 여는 것이 가능하며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 조문이 허용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민사조정법 제19조 제1항은 장소를 법원으로 못 박지 않았습니다.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내용, 당사자의 의사와 편의 등을 고려하여 법원 외의 적당한 장소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당사자가 머무는 요양 시설은 당사자의 편의라는 요소에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다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이어서 판사의 판단에 달려 있고, 당사자가 요구하면 반드시 밖에서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청서에 아버님이 왜 출석하기 어려운지, 시설에 조정을 진행할 공간이 있는지를 함께 적어 판사가 적당한 장소라고 판단할 수 있게 해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정위원이 오는 경우에는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조정은 판사가 직접 하기도 하고, 제7조 제2항에 따라 상임 조정위원이나 조정위원회에 맡기기도 합니다. 조정위원이 법원 밖에서 사무를 보려면 제19조 제2항에 따라 미리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당사자 쪽에서 보면 요청서는 어느 경우든 조정담당판사 앞으로 내면 되고, 허가 절차는 법원 안에서 처리됩니다. 참고로 제7조 제2항 단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 판사 한 분보다 여러 사람이 듣는 편이 낫다고 보시면 그 신청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 요청서에는 무엇을 넣어야 합니까

정해진 서식은 없으니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적은 뒤 ① 아버님의 거동 상태를 보여 주는 진단서나 시설 입소 확인서, ② 시설의 주소와 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시설 쪽 확인, ③ 희망하는 날짜와 시간대, ④ 상대방도 그 장소에 오는 데 동의하는지 여부를 담아 조정담당판사께 제출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하면 판사가 결정하기 훨씬 쉬워지므로 상대방 변호사와 먼저 연락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제15조에 따라 기일은 당사자에게 통지되므로, 장소가 바뀌면 그 통지에 시설 주소가 적혀 나옵니다.

■ 밖에서 열기 어렵다고 하면 대안이 있습니까

세 가지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워 아버님 없이 조정기일을 진행하고, 합의안이 나오면 아버님께 확인받아 조서에 적는 방법입니다. ② 제22조에 따라 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적당한 방법으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아버님의 의사를 서면이나 영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③ 제16조에 따라 조정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가족이 판사의 허가를 받아 조정에 참가하는 길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아버님이 합의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했다는 점이 분명해야 조정이 성립합니다.

■ 아버님이 신청인이라면 불출석을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31조는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 통지하고, 그 새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두 번 빠지면 사건 자체가 없어지는 셈입니다. 제35조 제2항에 따라 취하로 간주되면 1개월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도 사라집니다. 장소 변경 요청과 대리인 선임을 기일 전에 마쳐 두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버님이 피신청인인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라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결정은 제34조에 따라 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효력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시설에서 합의가 되면 효력은 같습니까

같습니다. 제28조에 따라 조정은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하고, 제29조에 따라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장소가 법원 밖이라고 해서 효력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20조에 따라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시설의 다른 입소자나 직원이 자리에 들어오지 않도록 미리 조치해 두시고, 조서를 작성할 법원사무관이 함께 오므로 서명이나 날인을 할 수 있게 아버님의 도장과 신분증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사조정법 제7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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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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