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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6일조회 0

빚 연체 손해는 증명 없이 법정이율로 계산한다

거래처에 물품을 넣고 받은 약속은 3월 말 결제였습니다. 10월이 되도록 입금이 없습니다. 그사이 자금이 막혀 대출을 받았고 이자가 나갔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면서 이 이자까지 받아 낼 수 있는지, 손해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돈을 갚지 않은 경우의 손해에는 민법이 다른 채무와 다른 셈법을 두었습니다.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상대가 잘못이 없다고 다투지도 못하며, 금액은 이율로 정해집니다. 그 대신 실제 손해가 더 커도 그 이율 밖으로 나가기 어렵습니다. 이 특칙의 내용과 이율, 기산일,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연체 손해는 왜 증명하지 않아도 되나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 둘째 항은 채권자가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두 가지 특칙이 한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돈은 늘 쓸 데가 있다는 전제입니다.

물건을 늦게 받으면 그 때문에 무슨 손해가 났는지를 따져야 하지만, 돈을 늦게 받으면 그 돈이 있었다면 얻었을 이익이 있다고 보고 이율로 셈합니다. 채권자는 어디에 쓰려 했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는 거래처가 망해서 갚을 수 없었다는 사정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일반 채무불이행이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을 전제로 하는 것과 다른 지점입니다.

이율은 무엇으로 정해지나

순서가 있습니다. 법령의 제한에 어긋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이 먼저입니다.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로 갑니다. 민사 채권의 법정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 즉 연 5%입니다.

상행위로 생긴 채무에는 상법이 별도의 이율을 둡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겹칩니다. 소송을 내면 소장이 상대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같은 연체라도 소송 전 구간과 소송 후 구간의 이율이 달라집니다.

구간적용 이율근거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그 약정이율민법 금전채무불이행 특칙 단서
약정 없는 민사 채무연 5%민법 법정이율
상행위로 생긴 채무상법이 정한 이율상법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특례법이 정한 이율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언제부터 세기 시작하나

이율만큼 중요한 것이 기산일입니다. 하루가 늘면 그만큼 금액이 늘기 때문입니다.

갚을 날이 정해져 있었다면 그 기한이 지난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깁니다. 3월 31일 결제 약속이면 4월 1일부터입니다. 언제인지 확실하지 않은 기한이 붙어 있었다면 채무자가 기한이 왔음을 안 때부터입니다.

갚을 날을 정하지 않았다면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입니다.

이 마지막 경우가 분쟁의 씨앗입니다. 말로만 독촉했다면 그 날짜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기한 없는 채무라면 내용증명으로 청구해 도달한 날짜를 남겨 두어야 지연손해의 출발점이 확정됩니다. 그 전의 기간은 아무리 오래 기다렸어도 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제 손해가 이율보다 크면 어떻게 되나

대출 이자가 연 5%를 넘었다거나, 입금이 늦어 다른 계약을 놓쳤다는 사정이 흔합니다. 그러나 이 조문은 금전채무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한다고 정했을 뿐 그 이상을 열어 두지 않았습니다.

증명을 면제받는 대신 상한도 받아들이는 구조입니다.

일반 채무불이행에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되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의 손해까지 배상하게 하는 조문이 있습니다. 금전채무에는 그 길이 사실상 닫혀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큰 손해를 받고 싶다면 미리 약정해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연손해금
돈을 갚기로 한 날을 넘긴 데 대한 손해배상금입니다. 이자와 비슷하게 이율로 계산하지만 성격은 손해배상이어서, 이자 약정이 없는 채무에도 붙습니다. 계약서에 지연이자나 연체이율이라고 적힌 것이 대개 이것입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둘 수 있습니다. 연체 시 연 15%를 지급한다거나 미지급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한다는 조항이 그것입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약정이 있으면 법정이율 대신 그 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정액이 부당하게 많으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같은 법령의 제한을 넘는 이율도 그 한도까지만 인정됩니다. 거꾸로 채무자 쪽에서는 약정 연체이율이 지나치게 높다면 감액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얼마를 청구하나

셈은 단순합니다. 원금에 이율을 곱하고 연체 일수를 365로 나눈 비율을 곱합니다.

  1. 원금 1,000만원, 결제일 3월 31일, 약정이율 없음, 민사 채무라고 가정합니다
  2. 4월 1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로 계산합니다. 반년이면 약 25만원입니다
  3.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법의 이율로 계산합니다
  4. 청구취지에는 원금과 함께 각 구간의 이율과 기산일을 적습니다

지급명령을 이용하면 비용이 적게 들지만,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어느 길이든 기산일을 증명할 자료는 같습니다. 상대가 중간에 일부를 갚았다면 그 돈은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일부 변제가 있는 채권은 남은 원금부터 다시 확정해야 합니다.

확인할 것
· 계약서나 거래명세서에 결제일이 적혀 있는지
· 연체이율이나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몇 %인지
· 결제일이 없다면 청구 내용증명의 도달 날짜
· 거래가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 상대가 일부라도 갚은 날짜와 금액

정리

돈을 늦게 갚은 데 대한 손해는 채권자가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채무자는 잘못이 없다고 다툴 수 없습니다. 금액은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연 5%로 정해지며 소장이 송달된 뒤에는 특례법의 이율로 올라갑니다.

기산일은 정해진 결제일의 다음 날이거나, 기한이 없으면 청구가 도달한 날입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의 날짜가 중요합니다.

실제 손해가 이율보다 커도 그 이상은 받기 어려우므로, 앞으로의 거래에서는 연체이율을 계약서에 넣어 두시고, 이미 밀린 채권은 민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기산일과 이율을 정리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379조, 제387조, 제390조, 제393조, 제397조, 제398조, 제479조

관련 안내: 부산 민사변호사 · 민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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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돈을 못 받아 대출을 받았는데 그 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은 법정이율이나 약정이율로 계산하도록 정해져 있어, 그 이율을 넘는 실제 손해는 받기 어렵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큰 손해는 미리 연체이율을 약정해 두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갚을 날짜를 정하지 않고 빌려줬습니다. 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기한이 없는 채무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깁니다. 내용증명으로 청구해 도달 날짜를 남기면 그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자기 거래처가 망해서 못 갚았다고 합니다. 책임이 줄어드나요?

금전채무에서는 채무자가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합니다. 돈을 구하지 못한 사정이 있어도 지연손해금은 그대로 붙습니다.

계약서에 연체이율 연 20%라고 썼는데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약정이율이 있으면 법정이율 대신 그 이율이 적용되지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하게 많으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고 이자제한법의 한도도 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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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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