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인테리어 공사대금 1,800만 원을 받으려고 소송을 냈는데 재판부가 사건을 조정에 넘겼습니다. 조정기일에 빨리 끝내고 싶어 1,200만 원만 받아도 되겠다고 말했지만 상대가 거부해 결렬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받은 상대방 준비서면에 원고 스스로 1,200만 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했다는 주장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이 재판에서 제게 불리하게 쓰일 수 있나요?
본인 사안은 조정 자리에서 한 양보 제안이 이후 소송에서 불리한 자백처럼 쓰일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정절차에서 나온 의견과 진술은 민사소송에서 원용할 수 없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 상대방이 그 발언을 증거처럼 내세우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조정실에서 한 말은 법정으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민사조정법은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을 민사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는 그 조정 결과 자체를 다투는 준재심 하나뿐입니다. 소송 중인 사건을 재판부가 조정에 넘긴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정절차이므로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런 규정을 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양보한 말이 나중에 약점이 된다면 누구도 조정에서 속내를 꺼내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조정 제도가 제 역할을 못 합니다. 1,200만 원이면 받겠다는 말은 분쟁을 끝내려고 내민 손이지, 공사대금이 그만큼뿐이라는 인정이 아닙니다.
■ 상대방 준비서면에는 이렇게 답하십시오
원용 제한은 가만히 있어도 재판부가 알아서 걸러 주리라 기대하기보다 직접 짚는 편이 확실합니다. ① 반박 준비서면에 상대방이 인용한 부분이 조정기일의 진술이라는 점과 그 날짜를 특정합니다. ② 민사조정법상 원용이 금지된 진술이므로 판단 자료에서 빼 달라고 요청합니다. ③ 당시 금액은 조기 해결을 위한 양보안이었고 원래 청구 금액 1,800만 원의 근거는 그대로라는 점을 계약서와 공정표로 다시 설명합니다. 변론기일에 재판장이 그 부분을 묻는다면 같은 취지를 말로도 밝혀 두십시오.
■ 보호받지 못하는 말도 있습니다
보호되는 것은 조정절차 안에서 나온 의견과 진술입니다. 조정기일이 끝난 뒤 복도에서 상대방에게 따로 한 말, 조정 전후로 주고받은 문자나 이메일에 1,200만 원이면 정리하겠다고 적었다면 그것은 조정절차의 진술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자료는 상대방이 따로 증거로 낼 수 있고 재판부가 어떻게 평가할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앞으로 합의를 시도할 때는 조정기일이나 법원이 정한 절차 안에서 제안하고, 개인 연락으로 금액을 적어 보내는 일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 조정 내용이 밖으로 새지 않는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 비공개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조정담당판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한 사람에게만 방청이 허가됩니다. 조정에 참여한 법원사무관은 조서를 작성하지만 판사 허가로 일부 기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고, 성립하지 않으면 사건은 다시 소송으로 돌아갑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왔다면 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해야 결정이 확정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지금 하실 일
① 상대방 준비서면에서 조정 발언을 인용한 문장에 표시하고, 조정기일 날짜와 사건번호를 적어 두십시오. ② 다음 변론기일 전까지 원용 제한을 지적하는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십시오. ③ 조정 전후에 상대방과 금액을 주고받은 문자가 있는지 확인해, 있다면 그 맥락을 설명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십시오. ④ 1,800만 원 청구를 뒷받침하는 공사 계약서, 추가 공사 확인 문자, 공정 사진을 다시 정리하십시오. 조정 결렬 뒤 쟁점이 금액으로 좁혀졌다면 감정 신청이 필요한지도 이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의해 두면 좋습니다.
참조 조문
민사조정법 제6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29조, 제34조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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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6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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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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