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기일 통지서를 받아 든 분이 재산목록 서식을 펼쳐 놓고 묻습니다. 지금 통장에 남은 돈과 차 한 대뿐인데 적을 것이 더 있느냐고요. 그런데 서식 뒤쪽에는 과거의 처분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재작년에 아들에게 넘겨준 아파트 지분, 작년에 동생에게 판 차량이 여기 들어갑니다. 지금 가진 것만 적으면 되는 줄 알고 비워 두었다가 뒤에 거짓 목록으로 다루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어떤 과거 거래까지 적어야 하는지, 적은 목록을 누가 보는지, 빠뜨리면 무엇이 따라오는지를 민사집행법 조문을 따라 정리했습니다.
목록에는 지금 가진 것만 적으면 되나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은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함께 세 가지 과거 처분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내도록 정합니다. 조문이 과거 거래를 적으라고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명령이 올 것을 알고 미리 재산을 빼돌린 흔적을 채권자가 볼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기준점은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된 날입니다.
그날부터 거꾸로 세어 1년 또는 2년 안의 거래가 대상입니다. 명령을 받은 날이 아니라 송달된 날이라는 점, 그리고 기일이 아니라 송달일을 기준으로 센다는 점을 서식에 적기 전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적어야 하는 처분 | 기간 | 근거 |
|---|---|---|
| 부동산을 대가를 받고 넘긴 것 | 송달 전 1년 이내 | 제64조 제2항 제1호 |
|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부동산 외의 재산을 대가를 받고 넘긴 것 | 송달 전 1년 이내 | 제64조 제2항 제2호 |
| 대가 없이 넘긴 모든 재산 (의례적인 선물 제외) | 송달 전 2년 이내 | 제64조 제2항 제3호 |
2년 전 증여는 왜 1년이 아니라 2년인가
세 항목 가운데 기간이 가장 긴 것이 무상처분입니다. 제3호는 상대가 누구인지 묻지 않습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대가 없이 넘긴 재산이면 2년을 거슬러 올라가 모두 적어야 합니다. 부동산이든 현금이든 차량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의례적인 선물」은 제외합니다. 명절에 보낸 선물이나 경조사 부조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자녀 명의로 바꿔 둔 예금, 결혼 자금이라며 보낸 목돈, 지분 일부를 넘긴 등기는 의례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적을지 말지 애매하면 적는 쪽이 안전합니다. 적어서 불리해지는 일보다 빠뜨려서 처벌되는 일이 훨씬 무겁기 때문입니다.
유상양도의 1년과 무상처분의 2년을 섞어 세는 실수가 잦습니다. 작년에 판 집은 적고 재작년에 준 돈은 빼는 식입니다. 항목마다 기간이 다르다는 점을 표로 확인하고 작성하십시오.
적은 목록을 누가 들여다보나
채권자입니다. 제67조는 그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이 아니라 집행권원을 가진 다른 채권자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목록에서 2년 안의 증여를 발견하면 다음 수순이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재산권 행위를 채권자가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소송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하는데, 재산목록의 열람이 바로 「안 날」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록에 적힌 증여는 취소 청구의 단서가 되고, 적지 않은 증여는 뒤에 드러나면 거짓 목록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채무자에게 가벼운 길은 없지만, 적는 쪽은 형사 처벌을 피합니다.
무상처분
대가를 받지 않고 재산을 넘기는 모든 행위입니다. 증여 계약서를 쓴 경우만이 아니라 자녀 계좌로 이체한 돈, 명의만 바꿔 준 차량, 대가 없이 포기한 권리도 들어갑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묻지 않으며, 의례적인 선물만 빠집니다.
목록을 낸 뒤에 고칠 수 있나
형식적인 흠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제66조 제1항은 명시기일에 낸 재산목록에 그런 점이 있을 때 선서를 한 뒤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할 수 있게 합니다. 주소를 잘못 적었거나 지번이 빠진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빠뜨린 증여를 뒤늦게 넣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정정은 흠을 고치는 절차이지 없던 항목을 새로 올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기일 전에 2년치 거래를 통장과 등기부로 확인해 처음부터 빠짐없이 적는 것이 유일하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제65조에 따라 채무자는 기일에 목록이 진실하다는 선서를 하는데, 선서서에는 숨긴 것이나 거짓 작성한 것이 있으면 처벌받기로 맹세한다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빠뜨리면 무엇이 따라오나
두 층입니다. 하나는 절차를 거부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내용을 속인 경우입니다.
- 기일 불출석, 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는 제68조 제1항에 따라 20일 이내의 감치
- 거짓 재산목록은 제68조 제9항에 따라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형사 처벌
- 어느 쪽이든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의 사유
증여를 적지 않은 목록은 둘째 줄에 해당합니다. 감치는 목록을 내고 선서하면 풀리지만, 거짓 목록은 형사 처벌이어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법인이면 제68조 제10항에 따라 대표자가 처벌되고 법인은 벌금을 집니다.
확인할 것
·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된 날짜
· 송달 전 1년 사이 판 부동산의 등기부
· 같은 기간 가족이나 친척에게 돈을 받고 넘긴 차량, 예금, 주식
· 그 전 2년 안의 계좌 이체 중 돌려받지 않은 송금
· 그 전 2년 안에 명의를 바꿔 준 재산
기일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
- 송달일을 기준으로 1년과 2년 전 날짜를 달력에 표시합니다
- 본인 명의 모든 계좌의 2년치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100만원 단위 이상 이체를 표시합니다
- 부동산과 차량의 등기부와 등록원부로 명의 변경 시점을 확인합니다
- 가족에게 넘긴 것은 상대와 날짜, 대가 유무를 따로 적어 둡니다
- 적을지 말지 판단이 서지 않는 항목은 변호사와 확인한 뒤 목록을 완성합니다
목록이 완성되면 제64조 제4항의 길도 살펴볼 만합니다. 석 달 안에 갚을 수 있다는 점을 기일에 나가 소명하면 법원이 최장 석 달까지 기일을 늦춰 줄 수 있고, 그 새 기일까지 빚의 3분의 2 넘게 갚았다는 서류를 내면 한 달의 여유가 더 생깁니다.
정리
재산목록은 지금 가진 재산만 적는 서류가 아닙니다. 제64조 제2항에 따라 송달 전 1년 안의 부동산 유상양도, 가족과 친척에게 한 그 밖의 유상양도, 그리고 2년 안의 모든 무상처분을 적어야 합니다. 의례적인 선물만 빠집니다.
그 목록은 제67조에 따라 채권자가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으며, 적힌 증여는 민법 제406조의 취소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빠뜨린 증여가 드러나 거짓 목록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 걸리므로 적는 쪽이 낫습니다.
송달일을 기준으로 2년치 계좌와 등기를 먼저 확인하시고, 애매한 항목은 민사 집행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의한 뒤 목록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70조 · 민법 제406조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들에게 준 결혼 자금도 재산목록에 적어야 하나요?
명령 송달 전 2년 안에 보낸 것이면 제64조 제2항 제3호의 무상처분으로 적어야 합니다. 의례적인 선물만 제외되므로 목돈 송금은 제외되기 어렵습니다.
목록을 내고 선서한 뒤에 빠뜨린 것이 생각났습니다.
제66조의 정정은 형식적인 흠이나 불명확한 점을 고치는 절차입니다. 빠뜨린 항목을 그대로 두면 거짓 목록이 될 수 있으니 바로 변호사와 상의해 법원에 알리는 방법을 정하십시오.
채권자가 제 재산목록을 볼 수 있나요?
제67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의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 적힌 증여를 근거로 민법 제406조의 취소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3개월 안에 갚을 수 있으면 기일을 미룰 수 있나요?
제64조 제4항이 그 길을 열어 둡니다. 출석해서 석 달 안의 변제 가능성을 소명하면 최장 석 달, 그 뒤 3분의 2 넘게 갚은 것을 증명하면 최장 한 달이 더 연기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6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민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