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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8일조회 0

경매 넣은 쪽이 거두겠다는데 이미 낙찰자가 나왔으면 취하가 되나요?

Q. 질문 내용

어머니 명의 아파트에 근저당을 잡은 대부업체가 경매를 넣었습니다. 제가 대신 빚을 전부 갚기로 하자 업체도 경매를 거두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지난주 매각기일에 이미 낙찰자가 정해졌다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도 업체가 취하서만 내면 경매가 멈추나요?

 

본인 사안은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인이 정해진 뒤에도 채권자가 혼자 경매를 거둘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낙찰자가 나온 뒤의 취하는 그 낙찰자와 차순위 신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동의를 못 받으면 빚을 갚은 사실로 절차를 멈추는 다른 길을 서둘러야 합니다.

■ 입찰 전과 후는 규칙이 다릅니다

아무도 입찰하기 전이라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취하서를 내는 것만으로 끝납니다. 취하되면 부동산에 걸린 압류의 효력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은 매수신고가 있은 뒤의 취하에 조건을 달았습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 매각허가결정이 난 뒤라면 매수인, 그리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으면 그 사람의 동의까지 받아야 취하의 효력이 생깁니다. 낙찰자는 보증금을 걸고 시간을 들여 입찰했기 때문에, 채권자와 채무자 둘이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지위를 빼앗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대부업체가 취하서를 내 주겠다고 해도 동의서가 없으면 경매는 그대로 굴러갑니다.

■ 낙찰자 동의는 이렇게 구합니다

① 법원 경매계에 사건번호로 문의해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② 이해관계인으로서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지 경매계에 묻고, 연락이 닿는 방법을 찾아 동의 의사를 묻는 서면을 보냅니다. ③ 동의해 주면 취하 동의서에 서명과 인감을 받아 채권자의 취하서와 함께 경매법원에 냅니다. 낙찰자로서는 시세보다 싸게 산 집을 놓치는 셈이라 입찰 준비 비용이나 기대 이익을 이유로 대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금액은 협상의 문제이니 무리한 요구라면 아래 방법과 저울질해 보십시오.

■ 동의를 못 받으면 빚을 갚았다는 사실로 다툽니다

어머니 집에 설정된 근저당으로 진행되는 임의경매라면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신 갚은 뒤 근저당 등기를 말소하고, ①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를 경매법원에 내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이미 진행한 절차도 취소해야 합니다. ② 동시에 담보권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신청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가능합니다. 업체의 변제 확인서만 내는 방식은 낙찰자가 나온 뒤라면 동의 문제가 다시 불거질 여지가 있으니, 등기 말소까지 마친 서류를 내는 편이 확실합니다.

■ 대금이 납부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가장 조심할 것은 시간입니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뒤에 근저당이 소멸했다는 사정이 밝혀져도 매수인의 취득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는데, 그 기한 안에 매수인이 돈을 내 버리면 집은 넘어갑니다. 그러니 변제와 근저당 말소, 서류 제출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합니다. 대부업체에서 완납 확인서와 말소 서류를 받는 날 바로 등기소에 말소 신청을 넣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 지금 하실 일

①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로 매각기일 결과와 매각결정기일을 확인합니다. ② 대부업체에 전액 변제 금액을 서면으로 받아 입금하고, 완납 확인서와 근저당 말소 서류를 동시에 받습니다. ③ 말소 등기를 마친 등기사항증명서를 경매계에 내고 이의신청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④ 채권자 취하 경로를 병행한다면 낙찰자에게 동의를 요청해 봅니다. 대금 납부 시점이 가까울수록 선택지가 줄어드니, 사건번호와 등기부를 들고 변호사와 가장 빠른 경로를 바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86조, 제93조, 제114조, 제135조, 제142조, 제265조, 제266조, 제267조, 제268조

관련 안내: 부산 민사변호사 · 민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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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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