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외국으로 일하러 간다며 집을 나선 것이 5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짧은 안부가 왔고, 그 뒤로는 번호도 계정도 끊겼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은 집을 정리하려는데 동생 몫이 걸려 등기도 매매도 한 발짝을 못 나간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생사를 모르는 사람을 법이 사망한 것으로 다루는 제도가 실종선고입니다. 어떤 기간이 차야 하는지,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 어느 법원에 내고 선고가 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뒤에 살아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얼마나 소식이 끊겨야 하나
민법 제27조 제1항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존이 확인된 때부터 세며, 연락이 뜸해진 때가 아니라 살아 있다는 소식이 마지막으로 닿은 때가 기준입니다.
짧은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제2항은 전쟁터에 나간 사람, 침몰한 선박이나 추락한 항공기에 타고 있던 사람,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전쟁이 끝난 뒤 또는 침몰·추락 등 위난이 끝난 뒤 1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에도 같은 선고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사연 속 동생처럼 특별한 위난 없이 연락이 끊긴 경우는 5년 쪽입니다.
| 구분 | 기간 | 기산점 | 근거 |
|---|---|---|---|
| 보통실종 | 5년 | 마지막 생존 확인 시점 | 제27조 제1항 |
| 특별실종 | 1년 | 전쟁 종료, 선박 침몰, 항공기 추락 등 위난이 끝난 때 | 제27조 제2항 |
누가 청구할 수 있나
조문은 청구권자를 이해관계인과 검사로 적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실종선고로 법률상 권리나 의무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배우자, 상속인이 될 사람, 부재자의 재산에 권리를 가진 채권자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단순히 걱정되는 친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연의 형제는 아버지의 상속 문제로 동생의 생사가 직접 걸려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사정이면 검사가 청구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청구권자가 아니라고 돌려보내지는 일을 피하려면 신청서에 자신과 부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부재자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돌아올 가망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생사가 분명하지 않을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실종선고는 그 부재자 가운데 생사까지 불분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부재자이면서 생사불명이라는 두 요소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어느 법원에 어떻게 내나
가사소송법 제2조는 민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실종선고와 그 취소를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하고, 제44조는 실종에 관한 사건을 사건 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하도록 정합니다. 사건 본인은 부재자이므로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를 기준으로 법원을 찾습니다.
-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를 주민등록 자료로 확인해 관할 가정법원을 정합니다
- 청구인과 부재자의 관계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 자료, 마지막 생존 확인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실종선고 심판청구서를 내고, 법원이 정한 공고 절차를 거칩니다
- 심판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종을 신고합니다
법원은 부재자가 살아 있다면 알려 달라는 취지의 공고를 거친 뒤에 심판합니다. 이 절차에 시간이 걸리므로 5년이 찼다고 바로 선고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선고가 나면 무엇이 달라지나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을 제27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선고일이 아니라 기간이 찬 날이 사망 시점입니다. 사연에서라면 마지막 소식이 닿은 때부터 5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 시점에 상속이 열립니다.
민법 제997조는 상속이 사망으로 개시된다고 하므로, 동생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되는지 뒤에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되는지에 따라 아버지 재산의 상속인 구성이 달라집니다. 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이 날짜 계산을 반드시 해 두어야 합니다. 혼인 관계도 사망과 같은 효과로 정리되므로 배우자가 있다면 그 뒤의 신분 변동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살아 돌아오면 어떻게 되나
제29조 제1항은 실종자가 살아 있다는 사실이나 조문과 다른 때에 사망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이 본인,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따라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선고 뒤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재산은 돌려줘야 합니다.
제2항에 따라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선의였다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악의였다면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까지 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집을 이미 팔아 생활비로 썼다면 그 사정이 반환 범위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확인할 것
· 마지막으로 생존이 확인된 날짜와 그 근거 자료
· 5년이 차는 날과 다른 가족의 사망일 사이의 선후
· 청구인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법률관계
·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와 관할 가정법원
· 부재자 명의 재산과 채무의 목록
실종선고 전에 재산부터 지켜야 한다면
5년이 차기 전이거나 공고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도 부재자의 재산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22조는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고 떠난 부재자에 대해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필요한 처분을 명하도록 하고, 가사소송법은 이 처분 역시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둡니다.
두 절차는 목적이 다릅니다.
재산관리는 돌아올 사람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고, 실종선고는 돌아오지 않는 사람의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의 월세를 받아야 하거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면 재산관리 쪽을 먼저 열고, 기간이 차면 실종선고로 넘어가는 순서가 보통입니다.
정리
실종선고는 생사가 5년간, 위난을 당한 경우에는 위난 종료 뒤 1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부재자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합니다. 선고가 확정되면 선고일이 아니라 기간이 만료한 날에 사망한 것으로 보므로, 상속 순서가 그 날짜에 따라 갈립니다.
살아 돌아오면 선고는 취소되지만 그 사이 선의로 한 행위는 유효하고, 재산은 선의·악의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집니다.
기간 계산과 상속 구성이 맞물리는 절차라 신청 전에 날짜를 먼저 맞춰 보셔야 합니다. 가족의 사망일과 부재자의 마지막 소식이 가까이 있다면 민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어느 쪽이 먼저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997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44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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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년이 아직 안 찼는데 미리 신청해 둘 수 있나요?
민법 제27조 제1항은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기간이 차기 전에는 선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이 재산 관리가 급하다면 제22조의 부재자 재산관리 처분을 먼저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제인 제가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과 검사입니다. 부재자의 상속 문제나 공동 상속 관계에서 법률상 권리에 직접 영향을 받는 형제라면 이해관계인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관계를 가족관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선고가 나면 사망일은 언제가 되나요?
제28조에 따라 선고일이 아니라 제27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 즉 마지막 생존 확인 시점부터 5년 또는 위난 종료 뒤 1년이 되는 날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 순서가 이 날짜로 정해집니다.
실종선고 뒤 동생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제29조에 따라 선고는 취소되고,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은 선의라면 현존 이익 한도에서, 악의라면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취소 전에 선의로 한 처분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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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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