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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산승소2026년 9월 16일조회 22

공사대금 청구 및 하도급 직불청구권 전부 승소 사례

하도급 공사완료 후 미지급 공사대금 및 원발주자 직불청구 전부 인용

부산지방법원에서 수급인의 파산·자금난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하수급인(의뢰인)을 대리하여, 원발주자(발주자) 및 원수급인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공사대금 직불 청구를 전부 인용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건축주(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사(원수급인)가 자금 악화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하수급인인 의뢰인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을 바탕으로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공사대금 청구 및 하도급 직불청구권이란?

'하도급 대금 직접청구(직불청구)'란 하도급법 제14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원수급인의 지급보증 미이행, 연체,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사상 청구입니다.

공사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기성고 인정 범위), 시공상 하자 유무에 따른 공제 주장, 그리고 원수급인과 발주자 간의 정산 절차가 완료되었는지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전부 인용 판결의 의미

  • 첫째, 원수급인의 자금난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상 직불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인정받아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직접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둘째, 발주자 측이 주장한 '공사 하자' 및 '지체상금' 공제 항변을 완벽히 배척하여 감액 없이 청구액 전액이 인정되었습니다.

  • 셋째,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담당 구역의 창호 및 외장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원수급인은 자금 사정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뤘고 발주자 역시 "원수급인과의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발주자 및 원수급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판결 요지

  1. 피고(발주자)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피고(원수급인)는 피고(발주자)와 공동하여 위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 기성고 감정 및 공사 완료 입증 – 현장 사진, 도면, 작업일지, 자재 투입 내역, 감리 확인서를 종합하여 의뢰인이 담당한 하도급 공사가 약정대로 완료되었음을 정밀하게 입증했습니다.

  • 직불 합의 및 직불 요건의 법리적 구성 – 발주자·원수급인·하수급인 3자 간 작성된 직불 합의서 및 법정 직불 사유(연체 사실 통지 등)가 유효하게 발생했음을 확인받아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의무를 확정했습니다.

  • 하자보수비 및 지체상금 상계 항변 배척 – 발주자가 주장하는 시공 하자는 의뢰인의 공사 구간이 아니거나 전원 미공급 등 타 공정의 문제임을 감정 절차를 통해 규명하여 공제 주장을 무력화했습니다.

결론

건설·공사대금 분쟁은 원수급인의 자금 악화 시 하수급인이 대금을 떼일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공사 단계별 입증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하도급법상 직불청구권이나 채권가압류 등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를 신속히 취하는 것이 대금 회수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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