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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9일조회 0

최고액 칸이 비어 있는 근보증 서면의 효력

친구가 식자재 납품업체와 외상 거래를 트면서 보증인 서명을 부탁했습니다. 업체 직원이 내민 서류에는 서명란과 함께 「보증 한도」 칸이 있었지만, 직원은 나중에 채우면 된다며 서명만 받아 갔습니다. 3년이 흐른 지금, 친구 가게는 문을 닫았고 업체는 보증인에게 미수금 6,800만 원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그 서류입니다. 최고액이 비어 있었다면 보증 자체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보증과 보통 보증은 무엇이 다른가

보통 보증은 이미 정해진 빚 하나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5천만 원을 빌리는 대출에 보증을 서면 그 5천만 원과 이자가 대상입니다. 책임의 크기가 서명할 때 이미 보입니다.

근보증
지금 있는 빚 하나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생길 여러 빚을 한꺼번에 보증하는 방식입니다. 외상 거래, 한도 대출, 가맹 계약처럼 거래가 반복될 때 주로 씁니다. 보증인이 끝이 어디인지 모른 채 책임지는 일을 막으려고, 민법은 책임의 상한인 최고액을 서면에 적도록 요구합니다.

외상 거래는 오늘 300만 원, 다음 달 500만 원씩 잔액이 계속 바뀝니다. 이런 거래를 통째로 보증하면 보증인이 질 금액이 얼마까지 불어날지 서명할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법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보증할 때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라고 요구합니다.

최고액 칸이 비어 있으면 보증은 어떻게 되나

민법은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근보증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한도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증 계약 전체가 효력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서면이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종이 문서를 말합니다. 서명은 했는데 금액 칸이 빈 채로 넘겼다면 서면으로 최고액을 특정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짧게 말해 빈칸은 치명적입니다.

업체가 「대표이사가 구두로 1억 원까지라고 설명했다」고 주장해도 결론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서면이기 때문입니다.

보증서의 모습효력을 보는 방향
종이에 서명하고 최고액을 숫자로 적음유효. 그 금액이 책임의 상한
종이에 서명했지만 최고액 칸이 빈칸근보증 계약 자체가 효력 없음
「거래 금액 전부」처럼 금액 없이 문구만 있음최고액을 특정했다고 보기 어려움
문자나 메신저, 전자문서로만 보증 의사를 보냄보증 의사가 전자적 형태라 효력 없음
처음엔 유효했는데 뒤에 한도를 올리며 말로만 합의늘린 부분은 서면이 없어 효력 문제

빈칸을 나중에 채권자가 채워 넣었다면

현실에서 가장 흔하고 다툼도 큰 경우입니다.

처음 사례처럼 서명 당시 비어 있던 칸에 몇 달 뒤 업체가 「1억 원」이라고 적어 넣었다면, 청구서에 붙어 오는 사본에는 금액이 멀쩡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쟁점은 그 금액이 보증인의 의사로 적힌 것인지입니다. 보증인이 그 금액을 정해 적어도 좋다고 허락한 적이 없다면, 서면에 나타난 최고액을 보증인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다툴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한도는 1억으로 해 두라」고 문자로 답한 기록이 있다면 사정이 복잡해집니다.

결국 증거 싸움입니다. 서명 당일 휴대전화로 찍어 둔 사진, 서류를 받아 간 직원과 주고받은 메시지, 필체나 잉크가 서명과 다른지 같은 사정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사진 한 장이 결론을 바꾸기도 합니다.

카톡으로 보증하겠다고 보낸 것은 어떻게 되나

민법은 보증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 효력이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메신저로 「내가 보증 설게」라고 보냈거나 이메일로 동의한 것만으로는 보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증 내용을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도 같은 방식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3천만 원 한도로 서명했는데 나중에 거래가 늘어 5천만 원으로 올리자는 연락을 전화로만 받고 동의했다면, 늘어난 2천만 원 부분은 서면이 없는 셈입니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보증인이 이미 보증채무를 이행했다면 그 이행한 한도에서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방식에 흠이 있는 보증을 두고 일부를 먼저 갚아 버리면 그 부분은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의
보증이 무효라는 판단은 청구서에 답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고도 기한 안에 다투지 않으면 무효 사유를 내세우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최고액이 적혀 있어도 줄일 수 있는 길이 있나

보증서가 형식상 흠이 없더라도 채권자에게는 따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보증 계약을 맺거나 갱신할 때,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알고 있었다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갚지 못할 것을 미리 알았거나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을 알게 된 때도 같습니다.
  • 보증인이 청구하면 주채무의 내용과 이행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채권자가 이 의무를 어겨 보증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법원은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처음 사례에서 업체가 1년 넘게 외상이 쌓이는 것을 보면서도 보증인에게 한 번도 알리지 않았다면 주장해 볼 만합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지금 무엇부터 하나

  1. 채권자에게 보증서 사본을 요청합니다. 서명 당시와 지금 모습이 같은지 비교해야 합니다.
  2. 최고액이 비어 있었거나 나중에 채워졌다면, 근보증이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3. 연체 사실을 언제 처음 들었는지 날짜를 정리합니다. 통지 의무 위반을 따질 때 기준이 됩니다.
  4. 채권자가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내면 기한 안에 답변서나 이의신청서를 내고 같은 주장을 폅니다.
청구서를 받았다면 먼저 모을 것
· 서명한 보증서의 사본 (없으면 채권자에게 교부 요청)
· 서명 당시 빈칸 상태를 보여 줄 사진이나 메시지
·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 거래 명세와 미수금 내역
· 채권자에게서 받은 연체 통지나 안내문

친구에게 먼저 돈을 보내 달라고 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보증이 무효인데도 보증인 이름으로 채권자에게 돈을 부치면 위에서 본 예외에 걸릴 수 있으니 순서를 조심하십시오.

정리

계속 쌓이는 거래를 보증하는 근보증은 최고액이 서면에 적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서명 한 줄로 끝나는 서류가 아닙니다. 빈칸이었거나, 금액 없이 문구만 있었거나, 메신저로만 동의했다면 보증 책임을 다툴 근거가 있습니다.

빈칸을 채권자가 나중에 채운 사건은 서명 당시 상황을 누가 더 잘 보여 주느냐로 갈립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초기에 보증서 사본과 당시 기록을 확보하고, 변호사와 함께 답변 방향을 정해 두면 소송으로 가더라도 흔들림이 적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428조의2, 제428조의3, 제43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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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증서 원본은 업체만 갖고 있고 저는 사본도 없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채권자에게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응하지 않으면 소송 단계에서 문서제출을 신청해 원본을 법정에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에 근보증을 섰는데 은행 서류에는 한도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도 다툴 수 있나요?

최고액이 서면에 적혀 있다면 이 조항으로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은행이 연체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았다거나 계약 때 알던 주채무자 신용정보를 알려 주지 않았다면 감경이나 면제를 구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회사 대표로서 우리 법인 거래에 근보증을 섰습니다. 개인 보증과 똑같이 보나요?

민법의 보증 방식과 최고액 규정은 보증인이 누구냐를 따로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자 보증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 범위 등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 계약서 내용과 함께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고액을 1억 원으로 적었는데 실제 미수금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전부 물어야 하나요?

근보증인의 책임은 서면에 적은 최고액을 넘지 않습니다. 미수금이 그보다 많더라도 보증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최고액 범위 안입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최고액 안에 포함되는지는 약정 문구를 보고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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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8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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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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