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기일에 나가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가짜라고 이의를 말하고, 일주일 안에 배당이의의 소도 제기한 분이 있었습니다. 소장을 내고 나니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해 첫 변론기일 통지서를 책상에 둔 채 출장을 갔습니다. 돌아와 보니 소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었고, 공탁됐던 배당금은 상대 채권자에게 지급될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배당이의의 소에 한해 다른 민사소송에는 없는 규정을 하나 두었습니다. 첫 변론기일에 이의한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는 조문입니다. 왜 이런 규정이 있는지, 어느 단계에서 어떤 기한이 걸리는지, 놓쳤을 때 남는 길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배당기일의 이의는 어떻게 시작되나
법원은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표원안을 작성해 비치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49조입니다. 그 원안을 보고 채권자의 채권이나 순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기일에서 이의할 수 있습니다.
이의할 수 있는 사람은 둘입니다.
제151조에 따라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이나 순위에 이의할 수 있고, 서면으로는 원안이 비치된 뒤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낼 수 있습니다.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나오면 상대 채권자는 제152조에 따라 진술해야 하고, 합의가 되면 배당표를 고쳐 배당하며, 안 되면 이의 없는 부분만 배당합니다. 기일에 나오지 않은 채권자는 제153조에 따라 배당표대로 배당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이의를 말한 뒤 1주 안에 무엇을 해야 하나
기일에서 이의를 말한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습니다. 제154조는 이의한 사람에게 소를 제기하도록 요구합니다.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소의 종류가 갈립니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않은 채권자에 대해 이의한 채무자, 그리고 다른 채권자에 대해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합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해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기한이 짧습니다.
제154조 제3항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라면 집행정지 재판의 정본까지 함께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소장을 접수한 것과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한 것은 다른 일이므로, 접수증명원을 떼어 집행법원에 내는 데까지가 1주 안에 끝나야 합니다.
| 단계 | 기한 | 놓치면 |
|---|---|---|
| 배당표원안 비치 | 배당기일 3일 전 | (법원의 의무) |
| 이의 진술 | 배당기일 (채무자는 서면으로 기일 종료까지) | 배당표대로 확정 |
| 소 제기 증명 제출 |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 | 이의 취하 간주 (제154조 제3항) |
| 첫 변론기일 출석 | 법원이 지정한 기일 | 소 취하 간주 (제158조) |
첫 변론기일에 안 가면 왜 취하가 되나
제158조는 한 문장입니다.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다릅니다.
보통의 소송에서는 원고가 한 번 안 나왔다고 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출석이 거듭되고 기일지정 신청도 없을 때에야 취하로 봅니다. 배당이의의 소는 첫 기일 한 번으로 끝냅니다.
이유는 배당절차의 성격에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된 부분의 배당금은 제16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탁된 채로 묶여 있고, 다른 채권자들은 기다립니다. 소만 걸어 두고 다투지 않는 것이 배당 지연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첫 기일에 다툴 뜻을 보이라는 요구를 둔 것입니다.
취하 간주
당사자가 취하서를 내지 않았어도 법률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소를 취하한 것과 같이 다루는 제도입니다. 제158조의 취하 간주는 이의한 사람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발생하며, 상대방의 동의나 법원의 별도 결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출석으로 인정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조문은 출석하지 아니한 때라고만 적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경계가 생깁니다.
- 본인 대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출석하면 출석입니다. 대리권이 있는 사람의 출석이 당사자의 출석이기 때문입니다.
- 출석했지만 변론하지 않고 돌아간 경우는 출석은 한 것입니다. 다만 변론을 하지 않은 데 따른 다른 불이익은 별도로 따집니다.
- 기일 변경을 신청해 두었더라도 법원이 받아들여 기일을 바꾸지 않았다면 원래 기일에 나가야 합니다.
- 첫 변론기일이 아니라 변론준비기일이 먼저 열렸다면, 제158조가 말하는 첫 변론기일이 어느 날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한 쪽은 어느 기일이든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피고 쪽, 즉 이의를 당한 채권자가 안 나온 것은 제158조와 무관합니다. 이 조문은 이의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확인할 것
· 배당기일에 이의한 내용이 조서에 적혀 있는지
· 소 제기 증명을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집행법원에 냈는지
· 첫 변론기일 통지서의 날짜와 기일 명칭
· 본인이 못 가면 대리인을 세울 것인지
· 기일 변경이 필요하다면 법원이 실제로 변경 결정을 했는지
취하 간주 뒤에 남는 길은 무엇인가
배당이의의 소는 끝났지만 권리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제155조는 이의한 채권자가 제154조 제3항의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소로써 우선권과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1주 기한을 놓친 경우를 적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취하 간주로 끝난 경우에도 같은 취지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받아 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일반 민사소송이 그 길입니다.
다만 두 가지가 다릅니다.
첫째, 이미 지급된 돈을 돌려받는 소송이므로 상대가 돈을 쓰거나 재산을 빼돌릴 위험을 안고 갑니다. 둘째, 채무자가 이의한 경우에는 배당받을 지위가 아니어서 부당이득을 주장할 구조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
첫 변론기일 하루 전에 급한 사정이 생겼다면 전화로 양해를 구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일 변경 신청서를 내고 법원이 변경 결정을 했는지 확인하거나, 그날 하루만이라도 대리인을 출석시켜야 합니다. 제158조는 사정을 묻지 않습니다.
정리
배당이의의 소에는 세 개의 관문이 있습니다. 배당기일에 이의를 말하는 것, 그로부터 1주 안에 소 제기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하는 것, 그리고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58조는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취하로 보게 되면 공탁된 배당금은 원래 배당표대로 상대 채권자에게 지급됩니다. 남는 길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지만, 배당절차 안에서 다투는 것보다 멀고 채무자에게는 더 좁습니다.
이의를 하셨다면 소 제기 뒤에도 기일 통지서를 꼼꼼히 보시고, 출석이 어려우면 미리 대리인을 세우십시오. 이미 취하로 처리되었다면 민사집행을 다루는 변호사와 부당이득 반환의 가능성을 서둘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149조, 제151조, 제152조, 제153조, 제154조, 제155조, 제156조, 제157조, 제158조, 제160조, 제1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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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장을 접수했으면 1주 안에 할 일은 끝난 것 아닌가요?
제154조 제3항은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소장 접수와 별도로 접수증명원을 집행법원에 내야 하며, 이를 놓치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첫 변론기일에 변호사만 보내도 되나요?
소송대리인의 출석은 당사자의 출석입니다. 본인이 못 가는 날이라면 대리인을 출석시키는 것이 제158조의 취하 간주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취하된 것으로 처리된 뒤 배당금은 어떻게 되나요?
제160조 제1항 제5호로 공탁되어 있던 배당금은 공탁 사유가 소멸하므로 제161조 제1항에 따라 원래 배당표대로 상대 채권자에게 지급됩니다.
취하 간주 뒤에도 다툴 방법이 남아 있나요?
제155조의 취지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일반 소송이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된 돈을 돌려받는 구조여서 회수 위험이 있고, 채무자가 이의한 경우에는 길이 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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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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