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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산승소2026년 9월 17일조회 20

공유 부동산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전부 승소 - 창원지방법원

공동소유 부동산을 독점 점유한 공유자 상대 부당이득반환 청구 전액 인정 - 창원지방법원 판결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속 또는 공동 투자로 취득한 공유 부동산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상속으로 과반수 미만의 지분을 소유하게 된 공유자(피고)가 다른 공유자(의뢰인)들의 동의 없이 상가 건물을 독점적으로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독식하자,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입니다.

공유 부동산 부당이득반환 청구란?

'공유 부동산 부당이득반환 청구'란 민법 제263조(공유물의 공유지분) 및 제741조(부당이득)에 의거하여, 공유물에 대해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공유자에게 손해를 가한 자를 상대로 그 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상 청구입니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해야 하므로(민법 제265조), 과반수에 미달하는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단독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 내지 부당이득이 됩니다.

핵심은 ① 피고의 점유 또는 임대 수익 독점 사실 입증, ② 임대료 감정평가를 통한 적정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 산정, ③ 과거 미지급 기간 전체에 대한 소멸시효 계산 및 지연손해금 확보입니다.

전부 인용 판결의 의미

  1. 공유자 간 협의 없는 독점 점유의 위법성을 완전히 인정받았습니다.

  2. 원고들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과거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및 인도 시까지의 월 부당이득금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 전액 피고 부담 및 가집행 선고를 통해 피고 소유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들은 피고와 함께 선대 부친으로부터 건물을 공동 상속받아 각각 3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다른 상속인들과의 협의 없이 건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임대하고 매월 발생하는 월세를 혼자 독식해 왔습니다. 반환 요구에도 피고는 "내가 건물을 관리했으니 줄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임대료 감정을 거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판결 요지 >

  1.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4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202X. X. X.부터 위 건물의 독점적 점유 종료일 또는 공유물 분할일까지 각 월 1,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 과반수 미만 지분권자의 독점 점유 위법성 입증: 대법원 다수 판례에 따라 과반수 지분에 미달하는 공유자가 공유물을 단독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에 기초한 사용·수익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임대료 감정을 통한 실체적 차임 산정: 피고가 제3자와 작성한 다운계약서상의 차임이 아닌, 법원 시가감정을 통해 평가된 정당한 차임 시세를 기준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해 청구액을 극대화했습니다.

  • 필요비·유익비 공제 항변 배척: 피고가 주장한 관리비 및 리모델링 비용에 대해, 과반수 결의 없이 지출된 무단 비용이거나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유익비가 아님을 입증하여 공제를 차단했습니다.

결론

상속 부동산이나 공동 투자 부동산에서 자주 발생하는 공유자 간의 무단 점유 분쟁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공유 관계 분석부터 차임 감정, 강제집행까지 확실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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