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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12일조회 2

소액사건 절차, 소장부터 강제집행까지

빌려준 몇백만 원, 받지 못한 물품 대금, 돌려받지 못한 계약금은 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자주 포기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이 채권보다 커지고, 그대로 두면 상대는 갚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건을 위해 소액사건 절차를 두었습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 원 이하인 금전 청구는 일반 소송보다 빠르고 간단하게 진행되며, 서류를 갖추면 혼자서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범위와 소장 작성에서 시작해 이행권고결정, 변론, 판결과 집행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어떤 사건이 소액사건이 되나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 원 이하인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이 소액사건입니다. 기준은 청구하는 금액이지 사건의 난이도가 아닙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가 이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소송목적의 값
소로써 얻으려는 이익을 돈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대여금 사건이라면 돌려받으려는 원금이 기준이 되고, 여기에 붙는 지연이자는 값을 계산할 때 넣지 않습니다.

물건을 넘겨 달라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청구는 금액과 관계없이 소액사건에서 빠집니다. 돈이나 그에 준하는 것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만 들어옵니다. 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처럼 결국 돈을 달라는 청구가 대부분입니다.

한 개의 채권을 둘로 쪼개 일부만 먼저 청구하는 방식으로 소액사건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5천만 원을 빌려주고 3천만 원만 떼어 내는 식의 분할 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이렇게 낸 소는 각하됩니다. 절차를 고르려고 채권을 나누면 시간만 잃습니다.

액수가 작아도 절차는 정식 재판입니다.

일반 소송과 무엇이 다른가

가장 큰 차이는 속도입니다. 소액사건은 한 번의 변론으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판사는 판결 이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쓰지 않아도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일반 소송과 다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가 이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구분내용
대상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 원 이하인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 청구
변론1회로 끝내는 것이 원칙, 첫 기일에 증거를 모두 제출
판결변론 종결 즉시 선고 가능, 판결 이유를 생략할 수 있음
소송대리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변호사가 아니어도 대리 가능
상고헌법 위반, 대법원 판례 위반 등 좁은 사유로만 가능
이행권고변론 없이 결정을 보낼 수 있고, 2주 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

이 특칙들은 비용과 시간을 줄이려고 만든 것입니다. 대신 한 번의 기일에 모든 것을 쏟아야 하므로 준비가 부족한 쪽이 그만큼 불리해지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상고가 제한된다는 점은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헌법 위반이나 대법원 판례 위반처럼 좁은 사유가 아니면 3심으로 갈 수 없고, 사실상 2심에서 결론이 나므로 첫 재판의 준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소장은 어디에 어떻게 내나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을 적습니다. 청구 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와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형식으로 씁니다. 청구 원인에는 언제 얼마를 어떤 사정으로 주고받았는지를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1. 사실관계와 증거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2. 법원 민원실 서식이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장을 작성합니다.
  3.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소장을 접수합니다.
  4.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5. 이행권고결정이나 변론기일 통지를 받습니다.

소장을 글로 쓰기 어려우면 법원에 나가 말로 청구 내용을 진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원사무관이 그 내용을 조서로 적어 소를 제기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건은 민원실 서식이나 전자소송이 더 빠릅니다.

관할은 피고의 주소지 법원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전 지급 청구는 의무를 이행할 곳이 채권자의 주소이므로, 민사소송법 제8조에 따라 원고의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가까운 법원을 고르면 출석 부담이 줄어듭니다. 계약서에 관할 합의가 적혀 있으면 그 법원으로 갑니다.

비용은 크지 않습니다. 인지대는 청구액의 0.5% 수준이고 여기에 송달료가 더해집니다. 3백만 원을 청구한다면 인지대는 1만 5천 원 안팎입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변론을 열지 않고 피고에게 청구한 대로 이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보낼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이 정한 절차입니다. 피고가 결정을 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다투지 않는 사건은 변론 한 번 없이 여기서 끝나고, 원고는 곧바로 집행 준비로 넘어갑니다.

주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피고가 2주를 넘기면 더는 이의할 수 없습니다. 원고도 결정이 언제 송달되었는지, 이의가 들어왔는지를 확인해 두어야 다음 절차를 놓치지 않습니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변론기일로 넘어갑니다. 이의서에 이유를 적을 의무는 없어서 시간을 벌려고 이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가 곧 승산은 아닙니다. 이의한 피고가 정작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대로 판결이 납니다.

첫 기일에는 무엇을 내야 하나

소액사건은 한 번에 끝난다는 전제로 움직이므로 첫 기일에 낼 것을 다 내야 합니다. 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 문자와 메신저 대화, 계약서를 사본으로 제출합니다. 원본은 재판장이 대조할 수 있도록 들고 갑니다.

첫 기일에 챙길 것
· 차용증, 계약서, 거래명세서의 사본과 원본
· 계좌 이체 내역과 입출금 증빙
· 문자, 메신저 대화, 통화 녹취의 출력물
· 증거마다 번호를 붙인 증거설명서
·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한 장짜리 표

증거마다 번호를 붙이고 그것이 무엇을 증명하는지 한 줄씩 적은 증거설명서를 함께 냅니다. 판사가 기록을 빨리 이해할수록 유리합니다.

차용증이 없는 사건도 많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이 돈이 건너간 사실을, 갚겠다는 문자가 갚을 의무를 각각 보여 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빌린 돈이 아니라 받은 돈이라고 다투면 돌려 달라고 요구한 기록과 그에 대한 반응까지 내야 합니다.

재판장은 증인신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법정에 나오는 대신 질문서에 답을 적어 내는 방식이라 기일이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재판장이 조정을 권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은 금액과 지급 시기를 양쪽이 맞춰 합의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조서가 만들어집니다. 전부를 받아 내지는 못하더라도 집행 단계의 다툼을 줄일 수 있어, 상대에게 갚을 뜻이 보이면 검토할 만합니다.

판결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정해지나

변론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선고할 수도 있고, 보통은 2주에서 4주 사이에 선고합니다. 판결서에 이유를 생략할 수 있어 결론만 적혀 오기도 합니다. 이유가 궁금하다면 변론 과정에서 재판장이 짚어 준 쟁점을 기억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항소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청구 취지에 어떻게 적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정 이자가 없으면 민법 제379조의 연 5%가,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면 상법 제54조의 연 6%가 기준입니다.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연 12%가 적용됩니다. 이 이율을 청구 취지에 정확히 적지 않으면 판결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빠뜨린 이자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판결 뒤에 돈은 어떻게 받나

판결이 확정되어도 돈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따로 해야 합니다. 계좌, 급여, 자동차, 부동산처럼 압류할 재산을 찾아 집행을 신청합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그것으로도 드러나지 않으면 재산조회를 이용합니다. 소액사건이라고 해서 집행 절차까지 간단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다툴 뜻이 없어 보이면 지급명령이 더 빠릅니다. 인지대도 소송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하면 사건은 그대로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액사건으로 내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혼자 진행한다면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한 장에 정리하고 각 사실 옆에 증거 번호를 적어 두십시오. 법정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증거를 말합니다. 법원 민원실의 소액사건 안내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지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

소액사건은 3천만 원 이하의 금전 청구를 한 번의 변론으로 끝내는 절차입니다. 원고의 주소지 법원에 낮은 인지대로 낼 수 있고, 이행권고결정에 피고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확정됩니다. 다투는 사건이라면 첫 기일에 증거를 모두 내야 합니다.

청구 취지의 지연이자 이율은 빠짐없이 적고, 판결 뒤의 집행까지 내다보고 상대의 재산을 미리 파악해 두십시오. 회수의 성패는 대개 그 준비에서 갈립니다.

관련 안내: 부산 민사변호사 · 민사 업무

참조 조문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4조, 제5조,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7,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의2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민사소송법 제8조, 제248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민법 제379조 · 상법 제54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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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 있나요?

가능하며 소액사건은 그렇게 설계된 절차입니다.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대리할 수도 있고 법원 안내 창구와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는데 소송이 되나요?

계좌 이체 내역과 갚겠다는 취지의 문자나 통화 기록이 있으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라는 반박에 대비해 상환 요구와 상대의 반응을 함께 제출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이 왔는데 상대가 이의했습니다.

변론기일이 잡히고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의에는 이유가 필요 없어 시간 끌기인 경우도 많으며, 상대가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 주장대로 판결이 납니다.

이겼는데 상대가 안 갚습니다.

판결로 자동 회수되지 않으므로 계좌, 급여, 부동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로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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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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