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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16일조회 4

공동불법행위자는 얼마를 물어내나

손해를 입힌 사람이 여럿일 때 피해자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물음은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해야 하느냐입니다. 각자의 몫을 갈라 따로 청구해야 한다면 한 사람이 재산이 없을 때 그만큼이 그대로 손실로 남습니다. 민법은 그 위험을 피해자에게 지우지 않는 쪽을 택해 제760조를 두었습니다. 조문이 정한 세 갈래와 연대의 실제 의미, 갚은 뒤의 구상과 청구 기간까지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제760조는 어떤 경우를 묶는가

조문은 세 개의 항으로 되어 있고 각 항이 서로 다른 상황을 잡습니다.

제1항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운 것입니다. 제2항은 공동 아닌 여러 사람의 행위 중 누구의 행위가 손해를 일으켰는지 알 수 없는 때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교사자와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본다는 짧은 문장입니다.

제2항이 특히 중요합니다. 가해자들 사이에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누가 실제로 손해를 냈는지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불확실함의 부담을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쪽에 두겠다는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교사자와 방조자
직접 손해를 낸 사람이 아니어도 그 행위를 부추기거나 도운 사람은 공동행위자로 취급됩니다. 자금을 대준 사람, 명의를 빌려준 사람, 계정을 넘겨준 사람이 함께 피고가 되는 근거가 이 항입니다.

연대하여 배상한다는 말의 뜻

몫을 나누어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가해자 가운데 누구에게든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이 관여했다고 해서 각자에게 3분의 1씩 나누어 청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력이 있는 한 사람만 골라 전부를 받아도 되고, 세 사람 모두를 피고로 삼아도 됩니다.

물론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전액을 지급하면 나머지 사람들의 채무도 그 범위에서 사라집니다. 피해자가 얻는 이익은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회수 가능성이 넓어지는 데 있습니다.

왜 부진정연대라고 부르나

민법에는 연대채무에 관한 조문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조문들은 한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를 다른 채무자에게까지 미치게 하는 장치를 여럿 두고 있습니다.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고, 한 사람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사람의 부담부분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으며, 한 사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부담부분만큼 다른 사람도 의무를 면합니다. 이런 규정을 공동불법행위에 그대로 가져오면 결과가 이상해집니다. 피해자가 가해자 한 명과 원만하게 정리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가해자의 책임까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는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책임을 부진정연대채무로 부르며 이런 절대적 효력 규정을 폭넓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변제처럼 피해자가 실제로 만족을 얻은 사유만 다른 가해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나머지 사유는 그 사람에게만 미치는 것으로 다루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사람에게 생긴 일다른 가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손해액 전부를 변제모두의 채무가 소멸합니다.
일부만 변제그 금액만큼만 줄어듭니다.
한 사람과만 합의하고 청구를 포기합의서에 적힌 범위를 따라 해석합니다.
한 사람을 상대로만 소 제기나머지에 대한 기간 진행은 따로 봅니다.

다 갚은 사람은 무엇을 청구하나

전액을 지급한 사람이 그대로 손실을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들 사이에는 각자의 부담부분이 있고, 자기 부담부분을 넘겨 지급한 사람은 넘긴 만큼을 다른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연대채무에서 자기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인정하면서, 그 범위에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 그 밖의 손해배상까지 넣어 두었습니다.

부담부분은 균등하게 나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손해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구상 단계에서는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다시 한 번 촘촘히 정리해야 합니다.

  • 지급한 금액과 날짜를 증빙으로 남깁니다.
  • 합의로 지급했다면 합의서에 구상을 유보하는 문장을 넣습니다.
  • 각자의 관여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모읍니다.
  • 구상 상대가 여럿이면 각자의 몫만큼 나누어 청구합니다.

피해자의 과실은 어떻게 반영되나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었다면 그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민법 제763조가 과실상계를 정한 제396조를 불법행위에 준용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가해자마다 피해자의 과실을 다르게 주장하면 배상액이 사람마다 달라질 것 같지만, 공동불법행위에서는 가해자들 전체의 행위를 하나로 놓고 피해자의 과실을 견주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가해자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유리한 비율을 얻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회사나 사용자가 함께 걸릴 때

가해자가 일을 하다가 손해를 냈다면 책임의 줄이 하나 늘어납니다.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람에게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웁니다. 사용자가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면 면책되지만,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배상한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청구 상대가 넓어지는 장면입니다. 개인만 쫓는 것보다 회수 가능성이 커집니다. 회사를 함께 피고로 세우는 사건이 많은 이유입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

제766조가 기간을 둘로 걸어 두었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가해자가 여럿일 때는 안 날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존재를 알게 된 가해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안 때를 기준으로 기간을 따지게 되므로, 한 사람에 대한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전부를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날짜부터 계산하십시오.

주의
가해자 한 사람과 합의할 때 나머지에 대한 청구까지 포기한 것으로 읽히는 문장을 넣으면 뒤의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합의 대상과 범위를 그 사람에 한정한다는 문장을 반드시 넣으시기 바랍니다.

정리

제760조는 공동의 불법행위,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교사와 방조의 세 갈래를 모두 연대책임으로 묶습니다. 피해자는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한 사람의 변제로 다른 사람의 채무도 그 범위에서 소멸합니다.

다만 연대채무의 절대적 효력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만족을 준 사유만 다른 가해자에게 미치고 나머지는 그 사람에게만 미친다고 보는 것이 부진정연대라는 이름의 실질입니다. 전액을 지급한 사람에게는 부담부분을 넘는 금액에 대한 구상이 남고, 청구 기간은 안 날부터 3년과 행위일부터 10년으로 걸립니다. 가해자가 여럿인 사건은 합의 문안 하나로 결과가 갈리므로 서명 전에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396조,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5조, 제756조, 제760조, 제763조,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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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해자가 셋인데 한 명만 상대로 소송해도 되나요?

됩니다. 피해자는 공동불법행위자 가운데 누구에게든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자력이 확인된 한 사람만 피고로 삼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그 사람이 나중에 다른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되므로 사건이 두 번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 명과 합의하면 나머지 책임도 줄어드나요?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만큼은 줄어듭니다. 지급 없이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부분까지 다른 가해자에게 미치는지는 합의서의 문언을 따라 해석되므로, 합의 대상을 그 사람에 한정한다는 문장을 넣어 두셔야 합니다.

전액을 물어 준 뒤 다른 가해자에게 받아 낼 수 있습니까?

자기 부담부분을 넘겨 지급한 금액에 대해 구상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분은 각자가 손해에 기여한 정도로 정해지므로, 지급 증빙과 함께 각자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누가 손해를 냈는지 끝내 밝혀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760조 제2항이 그 상황을 위한 조항입니다. 공동 아닌 여러 사람의 행위 중 누구의 행위가 손해를 일으켰는지 알 수 없는 때에도 연대책임이 인정되므로, 가해자 특정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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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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