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동네 온라인 카페에 고양이를 찾아 주면 사례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이틀을 돌아다닌 끝에 제가 찾아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드렸더니 글쓴이는 이미 글을 지웠고 다른 사람이 먼저 연락을 줬다면서 사례금을 못 준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찾아 연락한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본인 사안은 광고에 적힌 행위를 본인이 먼저 완료했는지, 그리고 그 광고가 아직 살아 있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정된 행위를 끝낸 순간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생기며, 광고자가 뒤늦게 마음을 바꾸었다는 사정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 광고를 낸 쪽은 언제부터 묶입니까
제675조가 이 관계를 현상광고라고 부릅니다. 광고자가 어떤 행위를 한 사람에게 일정한 보수를 주겠다고 표시하고, 여기에 응한 사람이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하면 그것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완료라는 단어입니다. 시작한 시점도 아니고 신청한 시점도 아니며, 광고가 요구한 일이 끝나는 순간 권리가 붙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반려견을 찾아 보호하고 있는 상태, 분실한 서류를 확보해 연락한 상태처럼 결과가 이미 손안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광고가 있는 줄 몰랐다면 받지 못합니까
받습니다. 제677조는 광고가 있음을 알지 못한 채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경우에도 앞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길에서 주운 물건을 돌려준 뒤에야 사례금 전단을 보게 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상을 노리고 움직였는지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고, 광고에 적힌 내용과 본인이 한 일이 같은 것인지만 맞추어 보면 됩니다. 다만 전혀 다른 일을 해 놓고 광고를 끌어다 붙이면 인정되지 않으므로, 광고 문구와 결과물을 나란히 놓고 대조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저보다 먼저 끝낸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제676조가 순위를 정합니다.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사람이 여럿이면 먼저 완료한 사람이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둘 이상이 동시에 끝냈다면 제2항에 따라 균등한 비율로 나누고, 보수의 성질상 쪼갤 수 없거나 광고가 한 사람에게만 주기로 정한 때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다툼은 대부분 시각 문제로 좁혀집니다. 그러므로 ① 신고나 연락을 한 시각이 찍힌 통화 목록 ② 사진과 동영상의 촬영 일시 ③ 문자와 메일의 발신 기록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중간에 광고를 내렸다면 보수가 사라집니까
철회의 시기에 따라 갈립니다. 제679조 제1항은 광고에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철회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제2항에 따라 행위를 완료한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는 같은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알릴 수 없을 때에는 제3항이 유사한 방법을 허용하는데, 이 철회는 철회 사실을 안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결국 본인이 일을 끝낸 시점이 철회보다 앞서거나, 철회를 알지 못했다면 청구는 그대로 남습니다.
■ 우수한 작품을 뽑는 방식이었다면 다릅니까
제678조가 따로 규정하는 우수현상광고입니다. 여럿 가운데 우수한 사람에게만 보수를 준다고 정한 때에는 광고에 응모기간을 정한 경우에만 효력이 생깁니다. 판정은 광고에서 정한 사람이 하고, 정해 두지 않았으면 광고자가 합니다. 우수한 사람이 없다는 판정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며, 광고에 다른 표시가 있거나 판정 기준이 성질상 정해져 있는 때에만 가능합니다. 제4항은 응모자가 그 판정에 이의하지 못한다고 하므로, 공모전이라면 응모기간과 심사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었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 청구는 어떤 순서로 하면 됩니까
절차는 단순한 편입니다. ① 광고 원본을 화면 갈무리와 URL, 게시 일시까지 포함해 보존합니다. ② 본인이 행위를 완료한 시각을 뒷받침할 자료를 시간순으로 붙입니다. ③ 보수 금액과 계좌를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2주 정도의 기한을 둡니다. ④ 답이 없으면 금액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를 제기합니다. ⑤ 분실물을 보관 중이라면 임의로 처분하지 말고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상대가 광고 내용을 부인하며 게시물을 지우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본 보존을 가장 먼저 해 두시고 변호사와 청구 서면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675조, 제676조, 제677조, 제678조, 제6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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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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