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데, 회장이 위법한 방법으로 기존 위탁관리업체와 재계약을 했다고 봅니다. 증거는 갖췄지만 같은 단지에 사는 가족이 형사 고발을 반대해, 경각심을 주려는 뜻으로 20만 원 정도의 위자료 소송을 혼자 전자소송으로 내려 합니다. 재판부가 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관리업체 재계약의 위법성이 입주민 한 사람의 정신적 손해로 이어지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계약 절차를 어긴 것만으로는 개인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렵고, 본인을 직접 겨냥한 별도의 침해가 있어야 승산이 생깁니다.
■ 청구액이 작아도 따지는 요건은 같습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른 위자료는 상대의 위법 행위, 본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증명되어야 나옵니다. 2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이 요건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이라 절차가 간단할 뿐 판단 기준은 일반 사건과 같습니다. 경각심을 주려는 목적은 청구 원인이 되지 못하니 소장에도 적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단지 전체의 문제와 내 개인의 손해는 다릅니다
관리업체 선정이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리규약을 어겼다면 그 피해는 입주민 전체의 관리비와 운영에 돌아갑니다. 법원은 이런 공동의 이익 침해를 특정 입주민 개인의 위자료로 바꿔 주는 데 매우 신중합니다. 반면 회장이 회의에서 본인을 모욕했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렸거나, 의결권 행사를 막았다면 본인 몫의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확보한 자료가 어느 쪽을 증명하는지부터 나눠 보십시오.
■ 소송을 내면 예상되는 흐름
소액사건에서는 법원이 변론 전에 이행권고결정을 보내기도 하고, 상대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회장이 이의를 내면 변론이 열리는데, 상대가 대리인을 세워 다투면 기일이 한 번에 끝난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패소하면 상대의 소송비용까지 떠안을 수 있고, 같은 단지 안에서 맞소송이나 명예훼손 고소로 번지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 목적에 더 맞는 경로가 따로 있습니다
재계약 자체를 바로잡는 것이 목표라면 다른 문을 두드리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① 시청, 군청, 구청의 공동주택 담당 부서에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른 조사와 감독을 요청 ② 시군구에 설치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③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그것입니다. 행정기관의 조사 결과는 회장에게 주는 경고로도, 이후 민사 절차의 증거로도 쓰입니다.
■ 그래도 소장을 낸다면 갖출 것
위자료 소송을 택한다면 회의록, 관리규약, 재계약서, 입찰 공고 여부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본인이 직접 겪은 언행은 녹음이나 문자로 따로 묶어 두십시오. 정신적 고통을 보여 줄 진료 기록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인용 가능성을 숫자로 말할 수는 없지만, 본인을 향한 침해 자료가 없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750조, 제751조,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93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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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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