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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일조회 4

메신저로 맡은 촬영 스타일링을 펑크 냈다면 재촬영비와 수입 손실까지 물어야 하나요?

Q. 질문 내용

계약서 없이 메신저로 촬영 의상 스타일링을 맡고 비용 40만 원을 미리 받았는데, 날짜를 착각해 당일 현장에 가지 못했고 촬영이 취소됐습니다. 받은 돈은 전액 돌려줬지만 상대는 재촬영비, 헤어, 교통비와 참여자들의 연차와 프리랜서 수입 손실까지 160만 원 남짓을 기한 안에 배상하라고 합니다. 전부 물어야 하는지, 소송까지 가면 어느 정도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메신저 약속만으로 계약 책임이 생기는지와, 상대가 요구하는 항목 중 어디까지가 배상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책임 자체는 피하기 어렵지만, 실제 지출된 비용 위주로 범위가 좁혀지고 연차나 예상 수입 같은 항목은 상대가 입증해야 합니다.

■ 계약서가 없어도 책임이 생기나요

계약은 서면이 아니라 합의로 성립하므로 메시지로 업무와 금액, 날짜를 정하고 선금까지 오갔다면 계약이 있었다고 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다는 사정도 책임을 없애지 못합니다. 약속한 날 이행하지 못한 것은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이고, 본인 쪽 착오가 원인이라 귀책사유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툴 지점은 책임 유무가 아니라 금액입니다.

■ 40만 원을 돌려준 것과 배상은 별개입니다

선금을 돌려준 것은 계약이 무너진 데 따른 원상회복이고 손해배상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민법 제551조도 계약을 해제해도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이 없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상대 역시 이미 돌려받은 스타일링비를 손해 항목에 다시 넣을 수는 없습니다. 청구서에 그와 겹치는 항목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부터 빼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 항목마다 인정될 가능성이 다릅니다

민법 제393조는 통상 생기는 손해를 기본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상대가 그 사정을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하게 합니다. ① 당일 지출하고 돌려받지 못한 헤어, 장소, 교통비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재촬영비는 원래 촬영에도 들 돈이었다면 중복이므로 늘어난 차액만 문제됩니다. ③ 참여자들의 연차와 프리랜서 수입은 그 사람들 각자의 손해라 상대가 대신 청구할 근거부터 따져야 하고 산정 자료도 필요합니다.

■ 지금 보낼 답장에 담을 내용

기한을 정한 요구에 곧바로 응하거나 전액을 인정하는 문장은 피하십시오. 대신 항목별 영수증, 장소 취소 수수료 내역, 재촬영 견적과 원래 촬영 비용의 비교를 보내 달라는 답장을 문자로 남깁니다. 자료를 받은 뒤 인정할 금액을 제시하고, 합의가 되면 합의서에 이 촬영 건에 관한 모든 민사 청구가 끝났고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반드시 넣으십시오.

■ 소송으로 번지면 어떻게 진행되나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라 소액사건으로 진행되고 변호사 없이 직접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먼저 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통상 재판으로 넘어가며, 이 기간을 놓치면 확정되어 다툴 기회가 사라집니다. 재판 중에는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을 근거와 함께 밝히고 법원 조정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고, 절차 안내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551조

관련 안내: 부산 민사변호사 · 민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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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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