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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일조회 4

선배 간호사들이 환자 사망 책임을 떠넘기고 허위 소문을 퍼뜨렸다면 어떤 죄가 되나요?

Q. 질문 내용

대학병원 중환자실 신규 간호사로 일할 때 선배 간호사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했는데, 수간호사와 부서 간호사들이 입을 맞춰 제 탓으로 꾸몄습니다. 퇴사 후 학교 보건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그들이 환자 가족에게 제 주소를 알려 주며 고소를 부추기고 학교 교사들에게 제가 사람을 죽였다고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어떤 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본인 사안은 여러 사람이 각각 어떤 말을 누구에게 했고 그 말이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를 사람별로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무 학교에 사람을 죽였다고 알린 행위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전형이고, 주소 유출과 고소 선동 경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무고 교사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학교에 퍼진 소문은 어떤 죄가 되나

여러 교사에게 환자를 죽인 사람이라고 말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고, 그 내용이 거짓이라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소문 때문에 보건교사로서의 업무가 실제로 위축되었다면 제314조 업무방해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므로 처벌 의사를 분명히 해 두셔야 합니다.

■ 환자 가족에게 고소를 부추긴 부분

단순히 고소해 보라고 권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짓인 줄 알면서 허위 사실을 알려 주어 가족이 그 내용으로 고소하게 했다면, 고소한 가족에게 고의가 없더라도 거짓을 꾸민 사람에게 무고죄의 간접정범이나 교사범 성립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가족이 실제로 고소장을 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주소를 넘긴 사람은 따로 책임지나

병원이 인사 업무로 보관하던 퇴직자 주소를 본인 동의 없이 외부인에게 넘겼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의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받은 사람은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누가 어느 경로로 주소를 확보했는지가 관건이며,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118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소장을 내기 전에 모을 자료

① 교사들이 들은 내용과 들은 날짜를 적은 진술서 ② 소문이 담긴 문자, 메신저, 이메일 원본 ③ 입을 맞추자는 말을 들은 사람의 확인서나 녹음 ④ 당시 근무표와 담당 환자 배정 기록 ⑤ 환자 가족에게서 온 연락 내역입니다. 근무표와 간호기록은 사고 당시 본인이 그 환자를 맡지 않았다는 반증이 되므로, 병원이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를 요청하십시오.

■ 형사와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것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시간 여유는 있지만, 증언과 기록은 빨리 흐려집니다. 고소는 피고소인별로 행위를 나누어 적어야 수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법 제751조에 따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직장에 소문이 퍼진 경위는 교육청 교권보호 창구에 알려 두면 학교 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31조, 제34조, 제156조, 제307조, 제314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71조, 민법 제7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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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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