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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산승소2026년 9월 14일조회 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통정허위표시 및 사해행위) 전부 승소 사례

채무자의 재산 은닉 목적 허위 근저당권 및 소유권 이전 차단 - 전부 인용 판결

부산지방법원에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로 빼돌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키고 채권자대위권·사해행위취소권을 통해 원상회복을 끌어낸 전부 승소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채무자에게 집행권원(판결문)을 확보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하자, 채무자가 단일한 주요 재산인 아파트를 친형제에게 허위로 매매하여 소유권을 넘겨버린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채권을 회수할 길이 막히자 해당 매매계약의 무효 및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및 통정허위표시 말소 청구란?

'사해행위취소 청구'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채무 초과 상태를 만들거나 심화시킴)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제3자(수익자)에게 넘긴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시킬 것을 구하는 민사상 청구입니다.

이와 함께 당사자 간에 실제 거래 의사 없이 명의만 넘긴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해당하여 계약 자체가 무효임을 다투게 되며, 매수인의 악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파헤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전부 인용 판결의 의미

  • 첫째,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 내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친인척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고 채무자 명의로 재산이 복구되었습니다.

  • 둘째, 수익자의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산 진정한 매매"라는 항변이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 셋째, 원상회복된 부동산에 즉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떼일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의 채권 전액을 회수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판결 승소 후 강제집행을 추진했으나, 채무자는 집행 직전 아파트를 형제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사해행위취소 및 통정허위표시 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판결 요지

  1. 피고(수익자)와 소외(채무자)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채무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한 허위 거래 입증 – 통장 거래 내역 조회를 신청하여 매매대금이 실제로 송금되지 않았거나, 송금된 직후 수표로 재인출되어 채무자에게 되돌아간 정황을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 채무초과 상태 및 악의의 추정 입증 – 해당 아파트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었음을 입증하여 법리상 수익자(친형제)의 악의가 추정됨을 피력하였고, 상대방의 '선의' 입증 시도를 차단했습니다.

  • 등기말소와 동시에 처분금지가처분 집행 – 제3자가 다시 타인에게 재산을 재처분하는 2차 은닉을 막기 위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선제적으로 완료했습니다.

결론

채무자가 승소 판결 전후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는 민사 집행을 무력화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제척기간(안 날부터 1년, 한 날부터 5년)이 엄격하고 거래의 허위성을 정교하게 입증해야 하므로, 재산 은닉을 인지한 즉시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동결 및 말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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