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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2일조회 2

사기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가 사기범의 여자친구에게 사실을 알려도 괜찮을까요?

Q. 질문 내용

미성년자라 따로 신고하지 않았고 함께 피해를 본 사람들만 신고했는데, 사기범의 인스타그램과 전화번호, 카카오톡, 계좌를 다 알고 있어도 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기범의 여자친구는 이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 연락해서 알리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알린다면 전화번호 공개처럼 조심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피해 사실을 알리는 행동이 어디까지 정당하고 어디부터 본인이 역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자친구 한 사람에게 겪은 일을 담담히 전하는 것은 위험이 크지 않지만, 공개 게시나 돈 요구가 섞이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본인 명의 신고를 먼저 하는 편이 낫습니다.

■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나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도 명예훼손을 인정합니다. 요건은 공연성인데,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이들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인 관계인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은 전파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단은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표현을 조심해야 합니다.

■ 전한다면 어떻게 말해야 하나

사기꾼이라고 단정하는 표현보다 본인이 겪은 일만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언제 얼마를 보냈고 약속한 물건이나 돈을 받지 못했으며, 다른 피해자들도 경찰에 신고했다는 정도입니다. ① 한 번만 보내고 ② 답을 강요하지 않으며 ③ 욕설이나 비꼬는 말을 넣지 않고 ④ 여자친구의 가족이나 지인에게까지 연락하지 마십시오.

■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상대의 전화번호, 계좌번호, 얼굴 사진, 주소를 SNS나 커뮤니티에 올리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대신 갚지 않으면 알리겠다고 하면 협박(제283조)이나 공갈(제350조)이 문제됩니다. 상대 계정에 반복해서 연락하는 것도 피하십시오. 피해자였던 본인이 가해자가 되면 사건 전체가 불리해집니다.

■ 미성년자도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 신고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보호자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가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상담은 경찰 민원콜센터 182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피해자들의 사건이 있다면 같은 사람이라는 점과 그 사건 담당 경찰서를 알려 주면 병합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송금 내역, 대화 캡처, 상대 계정 주소를 준비하십시오.

■ 돈을 돌려받는 길

사기범이 기소되면 형사재판 중에 배상명령을 신청해 별도 소송 없이 피해금 지급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합니다. 물건 거래를 가장한 사기는 보이스피싱과 달리 은행에 지급정지를 바로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 때 상대 계좌 정보를 정확히 적어 수사기관이 확인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283조, 제307조, 제347조, 제35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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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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