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한 사회적 단체의 전 회장이 현 회장에게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라는 글을 여러 차례 단체 대화방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현 회장이 운영위원회를 열어 전 회장의 실명과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고, 단체 이름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글을 9명의 연대서명과 함께 올렸습니다. 전 회장은 그 방에 들어가 있지 않아 주변에서 듣고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게시된 문장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인지, 그 사실이 허위인지, 서명자 각각이 어디까지 가담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명을 들어 허위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알렸다면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할 수 있고, 원본 게시물 확보가 출발점입니다.
■ 어떤 법이 적용되나
카카오톡 단체방은 정보통신망이므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고, 허위 사실이라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법 제307조로 판단합니다. 어느 쪽이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여서, 고소 뒤에는 사과와 정정을 끌어내는 협상의 지렛대가 됩니다.
■ 단톡방에 없었어도 명예훼손은 성립합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글을 직접 봤는지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는지를 봅니다. 회원 다수가 있는 방에 실명이 올라갔다면 공연성과 특정성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면 재정 운영에 대한 반론이나 평가에 그치는 표현, 진실한 사실로서 단체 운영의 공익을 위한 내용은 형법 제310조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장마다 사실인지 의견인지 나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서명한 9명 모두에게 책임을 묻나
연대서명을 했다고 모두 같은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글을 쓴 사람, 게시를 결정하고 올린 사람, 내용이 거짓인 줄 알면서 이름을 보탠 사람은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회의에서 대략적인 취지만 듣고 서명한 사람은 고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소장은 현 회장과 작성자를 중심으로 쓰고, 나머지 서명자는 가담 경위가 확인되는 사람만 넣는 편이 사건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 증거를 확보하는 순서
① 단톡방에 있는 회원에게 부탁해 방 이름, 참여 인원, 게시 시각, 글 전체가 이어지는 화면을 캡처받습니다. ② 가능하면 대화 내보내기 파일도 받습니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록과 소집 통지를 단체에 요구합니다. ④ 허위라고 보는 부분을 반박할 회계 장부와 재임 당시 결산 자료를 모읍니다. 내용을 전해 준 사람이 나중에 진술해 줄 수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 고소 전에 함께 따져 볼 점
전 회장이 다른 사람 휴대전화로 올린 글에 현 회장을 단정적으로 비난한 표현이 있었다면 맞고소의 빌미가 될 수 있으니 그 내용부터 점검하십시오. 민사로는 민법 제751조의 위자료와 제764조의 정정이나 사과 게시 같은 명예회복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경찰서 민원실이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 접수하고, 문의는 182로 할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형법 제307조, 제310조, 민법 제751조, 제7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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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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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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