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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3일조회 0

정품 미개봉이라던 중고 충전기가 가품 의심, 대화 기록 없이도 고소할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작년 가을 중고거래 앱에서 개인 판매자에게 애플 정품 미개봉 충전기를 샀고, 뜯지 않은 채 다른 앱에서 정품 미개봉으로 되팔았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고, 처음 판매자는 사기로 영구정지된 사람이었습니다. 앱 대화는 1년이 지나 남아 있지 않고 정품이라는 메모가 붙은 송금 기록만 있습니다. 고소하는 방법과 접수 절차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처음 판매자가 가품인 줄 알고 속여 팔았는지, 그리고 같은 물건을 되판 본인이 구매자에게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함께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화가 지워졌어도 송금 기록과 계좌 정보로 고소는 가능하고, 본인은 가품인 줄 몰랐다면 사기는 아니지만 구매자 환불은 해 주어야 합니다.

■ 가품 여부부터 객관적으로 확인

사진을 찍어 판별하는 앱의 결과는 참고 자료일 뿐 수사기관이 그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제품을 돌려받아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나 정품 감정 업체에 확인을 맡기고, 그 결과를 서면이나 캡처로 받아 두십시오. 포장 비닐과 박스, 라벨 사진도 함께 남겨야 합니다. 가품이 확인되어야 처음 판매자에게 기망이 있었다는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 대화가 없어도 판매자를 특정하는 단서

① 송금한 계좌번호와 예금주 ② 정품이라는 메모가 남은 이체 내역 ③ 판매 앱의 주문 내역이나 판매글 캡처 ④ 택배로 받았다면 운송장 번호가 단서입니다. 판매 앱 고객센터에 거래 내역 보존을 요청해 두면 수사기관이 나중에 회원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송금 서비스 고객센터에서 거래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아 두는 것도 좋습니다.

■ 고소장 접수는 어디서, 어떻게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주소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직접 낼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거래 날짜와 금액, 정품이라고 믿은 이유, 가품임을 알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고 증거를 첨부합니다. 판매자가 사기로 영구정지된 사실은 다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보여 주므로 캡처해서 함께 내십시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라 1년이 지났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 되판 본인은 어떤 책임을 지나

가품인 줄 모르고 정품이라고 믿어 판 것이므로 사기나 상표법 위반의 고의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매자에게는 약속한 정품이 아닌 물건을 넘긴 것이어서 민사상 환불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건을 돌려받고 대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정리하고, 환불 내역은 처음 판매자에게 청구할 손해의 근거로 남겨 두십시오. 가품임을 안 뒤 다시 팔면 그때부터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피해금을 돌려받는 방법

판매자가 기소되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크지 않다면 형사 절차와 별개로 소액사건으로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 상황이 궁금하면 경찰 민원콜센터 182에 사건번호로 문의하고, 사이버캅 앱으로 판매자 계좌의 다른 신고 이력이 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347조, 상표법 제230조, 민법 제548조, 제5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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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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