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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3일조회 0

인도를 달리던 오토바이와 인도에 올라온 택배차를 피하다 넘어져 골절됐다면 누구 책임인가요?

Q. 질문 내용

편마비 장애가 있어 걷다가 발을 접질리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나와 인도를 걷다가, 인도를 달리던 배달 오토바이를 피하고 이어서 인도에 올라와 후진하던 택배차를 피하다 넘어져 인도 기둥에 팔꿈치가 부딪쳐 골절되고 잠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오토바이는 그대로 가 버렸고 택배 기사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이런 경우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요?

 

본인 사안은 직접 부딪치지 않았는데도 인도로 들어온 두 차량이 넘어진 원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평소 넘어지기 쉬운 몸 상태가 책임을 얼마나 줄이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하려다 넘어진 장면이 확인되면 운전자 쪽에 배상을 청구할 길이 열리고, 기존 장애는 책임을 없애는 사유가 아니라 일부 감액 요소로 다뤄집니다.

■ 인도는 원래 차가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는 보도와 차도가 나뉜 도로에서 차마가 차도로 다니도록 하고, 보도를 건너야 할 때는 직전에 멈춰 보행자를 살피게 합니다. 제32조는 보도에 차를 세우는 것도 금지합니다. 배달 오토바이가 인도를 달린 것과 택배차가 인도에 올라와 후진한 것은 각각 그 자체로 규정 위반입니다. 보행자가 그 차량을 피하다 다쳤다면 위반과 부상 사이의 연결을 주장할 출발점이 됩니다.

■ 부딪치지 않았어도 교통사고가 되나요

자동차 운행으로 사람이 다쳤다면 반드시 차와 몸이 닿을 필요는 없습니다. 차량의 위험한 움직임 때문에 피하다 넘어졌다는 점이 증명되면 비접촉 사고로 보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관건은 피하는 동작과 넘어진 순간이 시간적으로 이어져 있는지입니다. 사고 직전에 이미 발을 접질린 상태였다는 점은 상대가 원인을 다투는 근거로 삼을 것이니 영상으로 순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본인 탓이 되나

평소 보행이 불안정하다는 사정은 손해가 커진 데 기여한 정도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이 혼자 걸었다는 사실 자체가 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인도는 누구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어야 하는 공간이고, 운전자는 그런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현장 경찰관의 부적절한 발언은 과실 판단과 무관하며, 따로 국가인권위원회 1331에 진정하거나 경찰 민원 182에 알릴 수 있습니다.

■ 도망간 오토바이는 어떻게 보상받나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고 주변 영상으로 번호판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끝내 찾지 못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의 정부보장사업으로 치료비 등을 일정 한도 안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손해보험회사 창구에서 받으며,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미루지 마십시오. 경찰의 사고사실확인원과 진단서가 기본 서류입니다.

■ 이번 주 안에 모아야 할 자료

지하철 출입구와 상가 CCTV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안에 지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① 담당 경찰관에게 주변 카메라 영상을 확보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② 택배차의 회사명과 번호판을 적어 둡니다. ③ 현장에서 신고해 준 포장마차 사장님께 연락처와 목격 내용을 받아 둡니다. ④ 응급실 기록과 골절 진단서, 수술 기록을 한데 모읍니다. 택배차 쪽 보험사에는 본인이 직접 사고 접수를 요청할 수 있고,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치료비를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2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30조,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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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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