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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17일조회 0

배송 지연으로 놓친 거래, 그 손해까지 받을까

백화점 팝업 매장 입점일은 11월 첫 주였습니다. 그 일정에 맞춰 공장에 겨울 원단을 주문했고 납기는 10월 20일로 적었습니다. 원단은 2주 늦게 도착했고, 그사이 백화점은 입점을 취소하며 계약서대로 위약금을 청구했습니다. 공장은 늦은 건 미안하다며 원단값 일부만 깎아 주겠다고 합니다. 늦게 온 물건 때문에 놓친 거래까지 공장이 책임지는지는 민법 제393조 한 조문의 두 항 사이에서 갈립니다.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 경계를 분석했습니다.

납기를 넘긴 것만으로 배상 책임이 생기나

생깁니다. 납기를 날짜로 못 박아 둔 계약이라면 그날이 지나는 순간 공장은 늦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387조 제1항이 정한 원칙이라, 확정 기한이 있으면 따로 독촉하지 않아도 지체가 시작됩니다. 발주서에 10월 20일이라고 적었다면 21일부터 공장은 지체 상태입니다.

제390조는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예외로 둡니다. 공장이 기계 고장이나 원사 수급을 탓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정이 공장의 책임 범위 밖이라는 점을 공장 쪽에서 설득해야 하는 구도입니다. 제392조는 한발 더 나아가 지체 중에 생긴 손해는 과실이 없어도 배상하도록 합니다. 납기를 넘긴 뒤 창고에 불이 나 원단이 타 버렸다면 그 손해도 공장 몫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납기에 맞춰 보냈더라도 손해를 피할 수 없었던 경우는 예외입니다.

어디까지가 기본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인가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한다고 정합니다. 그런 지연이 있으면 누구에게나 생길 만한 손해라는 뜻입니다.

원단 납품이 늦어졌을 때 사업자라면 대개 겪는 일을 떠올리면 됩니다. 급히 다른 곳에서 원단을 사느라 더 낸 값, 늦게 온 물건을 받으려고 추가로 쓴 운송비 같은 것입니다. 이런 항목은 공장이 미리 알았는지를 따지지 않고 청구할 수 있는 쪽에 가깝습니다. 영수증과 견적서가 곧 손해액의 증거가 되니 날짜별로 모아 두십시오.

놓친 거래는 왜 따로 따지나

팝업 매장은 이 판매자만의 사정이기 때문입니다.

제393조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한다고 정합니다. 원단이 늦게 오면 모든 구매자가 백화점 위약금을 물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약금과 기대 매출은 특별손해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승부처는 하나입니다. 공장이 11월 팝업 일정을 알고 있었는가, 이것입니다.

  • 발주서나 견적 요청서에 행사용, 입점일 같은 문구가 들어 있는지
  • 메신저나 이메일로 일정과 납기의 이유를 설명한 기록이 있는지
  • 공장이 납기를 맞추겠다고 답하면서 행사를 언급했는지
  • 예전 거래에서도 같은 시즌 행사용 주문을 반복해 왔는지

공장이 언제 그 사정을 알았어야 하는지를 두고는 해석이 갈릴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알려 둔 기록이 가장 단단한 근거가 되는 이유입니다.

손해 항목어느 쪽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큰가갖춰 둘 자료
급히 다른 곳에서 원단을 사느라 더 든 값통상손해대체 구매 견적과 영수증
늦어진 납품을 받으려고 쓴 추가 운송비통상손해운송 계약서, 결제 내역
팝업 행사 계약 취소로 물어낸 위약금특별손해행사 계약서, 위약금 지급 증빙
행사에서 팔았을 물건의 기대 이익특별손해과거 행사 매출 자료, 판매 계획

원단으로 갚겠다는 제안은 받아들여야 하나

제394조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고 정합니다. 다음 주문 때 원단을 더 얹어 주겠다는 제안은 판매자가 동의해야 성립하는 방식입니다. 거절하고 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지연 배상 조항이 있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제398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는 채무불이행 때 물어 줄 금액을 미리 정해 둘 수 있습니다. 제4항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제2항은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게 했습니다. 납기 하루당 얼마라는 조항이 있다면 실제 손해를 하나하나 증명하는 대신 그 금액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안 온 물건이라면 받지 않아도 되나

행사가 이미 끝났다면 뒤늦은 원단은 짐일 뿐입니다. 제395조가 이런 경우를 위한 길을 열어 둡니다. 기간을 정해 재촉했는데도 물건이 오지 않거나, 이제 와서 받아 봐야 쓸모가 없어진 상황이라면 판매자는 받기를 거절하고 물건 대신 돈으로 배상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끝내는 길도 있습니다.

제544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재촉했는데도 이행이 없으면 해제할 수 있고, 제551조는 해제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해제하면서 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 쪽 사정이 섞여 있다면

발주를 늦게 넣었거나 중간에 색상을 바꿔 공장 일정이 밀렸다면, 제396조의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과실을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참작하여야 합니다. 줄어드는 폭은 양쪽 잘못의 크기를 견주어 정해지므로, 내 쪽 변경 요청이 며칠의 지연을 낳았는지 날짜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공장이 내놓을 반론은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시안 확정이 늦었다, 수량을 바꿨다, 검수 일정을 미뤘다. 이런 말이 나오기 전에 내 쪽 연락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십시오.

정리

납기 지연의 배상은 두 층입니다. 대체 구매 비용처럼 누구에게나 생길 손해는 통상손해로 청구하고, 놓친 거래의 위약금과 기대 이익은 공장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문부터는 발주서에 납기가 왜 중요한지 한 줄을 남기십시오. 이미 손해가 났다면 그런 기록이 남아 있는지부터 찾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387조, 제390조, 제392조, 제393조, 제394조, 제395조, 제396조, 제398조, 제544조, 제5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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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장이 천재지변 때문에 늦었다고 합니다.

민법 제390조 단서는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배상 책임을 면하게 합니다. 다만 그 사정과 지연 사이의 관계는 공장이 설명해야 할 부분이니, 같은 시기 다른 납품은 정상이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위약금은 받았지만 실제 손해가 더 큽니다.

계약서의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그 금액이 배상의 기준이 됩니다. 위약벌로 따로 정한 것인지 계약서 문구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장이 팝업 일정을 들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발주 전후의 메신저, 이메일, 통화 녹음처럼 일정을 전달한 기록을 모으십시오. 직원이 들었다면 그 직원의 진술도 자료가 됩니다.

지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사 거래인지 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늦어도 손해가 확정된 무렵에는 서면으로 청구를 시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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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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