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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산승소2026년 10월 2일조회 8

인테리어 공사 대금 미지급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전부 승소 사례

인테리어 공사대금, 하자보수·지체상금 항변 물리치고 전액 인정받은 사례 - 부산지방법원 전부 인용 판결

부산지방법원에서 인테리어 공사 후 시공사가 받지 못한 공사대금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전부 인용 판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상가 인테리어 시공을 완공하여 전달하였으나, 건축주(발주자)가 미세한 하자 및 공사 지연을 이유로 잔금 수천만 원의 지급을 거부하자 시공사인 의뢰인이 미지급 공사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구한 사안입니다.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란?

'공사대금 청구'란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성한 시공사(수급인)가 공사를 의뢰한 발주자(도급인)에게 약정된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구하는 민사상 청구를 말합니다.

법적 구성의 핵심은 도급계약의 성립, 공사의 완성(약정된 공사의 시공 완료 및 인도), 그리고 미지급 대금 채권의 존재입니다.

공사대금 분쟁의 경우 도급인이 "하자가 발생했다", "약정된 기한보다 공사가 지연되어 손해가 발생했다(지체상금)", "추가 공사는 합의한 적 없다"라는 동시이행 항변이나 상계 항변을 내세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하자의 존재 여부, 하자보수비용의 타당성, 지연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가려내지 못하면 대금이 대폭 삭감될 수 있습니다.

전부 인용 판결의 의미

전부 인용 판결은 원고가 청구한 미지급 공사잔금 및 추가 공사대금 전액이 인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첫째, 피고(도급인)가 내세운 하자보수비용 상계 및 지체상금 항변이 법적으로 배척되어 약정 대금이 감액 없이 인용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공사대금 감정 등에 들어간 비용을 포함해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 점입니다. 셋째, 가집행 선고를 통해 판결 확정 전이라도 피고의 사업장 계좌나 부동산에 대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시공사)은 피고와 상가 인테리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약정된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 건물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벽면 마감이 미흡하고 일정이 며칠 늦어졌다"라며 잔금 4,200만 원 및 추가 공사비 8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판결 요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국 본 사건은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 의뢰인은 잔금과 추가 공사비 전액 및 지연손해금까지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은 피고 측의 하자 주장과 공사 지연 주장을 법리적·사실적으로 완전히 배척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공사 완공 및 인도 사실의 입증 - 공사 완료 후 피고가 실제로 해당 상가에서 영업을 개시한 점, 인수인계 당시 작성된 체크리스트 등을 제출하여 도급계약상 공사가 완성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 하자 감정 및 추가 공사 합의 입증 -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미세한 마감 차이에 불과하며, 필요시 원고가 즉시 보수해 줄 의사를 밝혔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추가 공사에 대해서도 구두 합의 내역과 현장 사진, 자재 투입 내역을 증거로 제시하여 객관성을 확보했습니다.

  • 공사 지연 귀책사유 입증 - 공사가 일부 지연된 원인이 피고 측의 빈번한 자재 변경 요청과 현장 접근 지연 때문이었음을 공사 일지와 메시지 대화록을 통해 입증하여 피고의 지체상금 상계 주장을 배척시켰습니다.

결론

공사대금 분쟁은 하자와 지체상금이라는 상대방의 항변에 어떻게 논리적으로 대응하느냐가 승패와 인용 액수를 결정짓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건설·인테리어 분쟁에 대한 정교한 법리 분석과 현장 입증 자료 구성을 통해 의뢰인이 땀 흘려 완성한 공사의 대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회수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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