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진행 중인 행정소송의 당사자도 아니고 결과와 직접 이해관계도 없지만, 피고 측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는 사건이라 제가 정리한 법리와 판례를 의견서로 만들어 법원에 내고 싶습니다. 개인이 이런 서면을 제출할 수 있는지, 낸다면 재판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소송 밖에 있는 사람이 재판부에 법률 의견을 전할 공식 통로가 있는지, 없다면 어떤 방식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해관계가 없는 개인에게 의견서를 정식 소송자료로 내세울 권리는 없고, 피고 측 대리인에게 자료를 건네는 편이 가장 실효적입니다.
■ 법이 열어 둔 제3자의 자리는 어디까지인가
행정소송법 제16조는 판결 결과에 따라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을 제3자가 법원의 결정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게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를 통해 민사소송법 제71조의 보조참가도 준용되는데, 이것 역시 소송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사건에 공감하거나 같은 입장을 지지한다는 사정은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개인 명의로 서면을 보내면 어떻게 처리되나
사건번호를 적어 법원 민원실에 서면을 내는 것 자체는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서면은 당사자의 준비서면이 아니어서 재판부가 판단 대상으로 삼을 의무가 없고, 참고 자료로 기록에 붙이거나 그냥 두는 것은 재판부 재량입니다. 탄원서 형식으로 내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리를 길게 써도 판결 이유에 반영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을 알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대법원에는 참고인 의견서 제도가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34조의2는 대법원이 공익과 관련된 사건에서 소송관계를 분명히 하려고 참고인에게 의견서를 내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행정소송에도 민사소송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대법원 단계에서, 대법원이 요청한 참고인에 한해 쓰이는 것이라 하급심에서 개인이 스스로 신청할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서 공개 변론이 열린다면 그때 공고를 지켜보는 정도가 가능합니다.
■ 실제로 힘이 실리는 전달 방법
피고가 행정청이라면 소송을 맡은 부서나 소송수행자, 선임된 변호사에게 자료를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청에는 국민신문고나 기관 민원 창구로 해당 사건 담당 부서에 전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그 법리를 쓸지 판단해 자기 서면에 넣으면 그때 비로소 재판부의 판단 대상이 됩니다. 사건 진행 상황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료를 만들 때 담을 내용
읽는 사람이 바로 쓸 수 있게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다투는 쟁점을 한 문장으로 적고 ② 적용 법령의 조문을 정확히 인용하며 ③ 관련 판례가 있다면 사건번호와 요지를 원문 그대로 옮기고 ④ 그 판례가 이 사건에 들어맞는 이유를 사실관계에 비추어 설명합니다.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원문을 확인한 뒤 인용하십시오. 감정적인 표현은 빼는 편이 설득력이 높습니다. 만약 판결로 본인의 구체적인 권리가 실제로 달라질 사정이 있다면 그때는 제16조 참가를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16조, 민사소송법 제71조, 민사소송규칙 제13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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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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