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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7일조회 0

내연 사이를 끊지 않는 대가 약속, 그 돈을 청구할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3년째 만나고 있는 남자가 유부남인데,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나 주면 매달 200만 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써 줬습니다. 1년 반 동안은 받았는데 최근 6개월째 돈을 안 줍니다. 각서가 있으니 밀린 1,2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

 

본인 사안은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 가는 조건으로 받기로 한 돈의 약속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약속은 선량한 풍속에 반해 처음부터 무효라서 각서가 있어도 밀린 돈을 청구할 수 없고, 이미 받은 돈 역시 상대가 돌려 달라고 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 각서가 있어도 약속 자체가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합니다. 혼인 중인 사람이 배우자 아닌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대가로 돈을 주겠다는 약속은 이 조항이 겨냥하는 대표적인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서명과 날인을 갖춘 각서, 공증을 받은 문서라도 내용이 무효이면 그 문서로 소송을 내거나 지급명령을 받을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무효인 약속의 이행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 조건을 붙인 형식이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헤어지지 않는 한 매달 얼마를 준다는 식으로 조건을 단 약속이라면 제151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조항입니다. 조건만 떼어 내고 돈을 주겠다는 부분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 문구를 생활비 지원이나 용돈처럼 바꿔 적었더라도 실제 대가 관계가 관계 유지라면 같은 판단을 받기 쉽습니다.

■ 이미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관계 유지를 대가로 지급한 돈은 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여지가 커서, 상대가 관계가 끝났다며 지난 18개월 동안 준 돈을 돌려 달라고 해도 이 조항이 막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불법원인이 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때를 예외로 둡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상대를 속이거나 압박한 사정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빌려준 돈은 따로 따집니다

관계와 상관없이 실제로 빌려준 돈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대여는 그 자체로 반사회적인 내용이 아니므로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① 이체 내역과 메모 ② 돈을 빌려 달라는 메시지와 갚겠다는 답장 ③ 변제 기한을 정한 기록 ④ 일부라도 갚은 내역을 모아 두십시오.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오갔다면 대여보다 약속된 대가로 보일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 청구보다 먼저 살필 위험

상대방의 배우자는 혼인 관계를 침해한 사람에게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흔히 말하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각서를 근거로 소송을 내면 관계의 경위가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되고, 그 자료가 오히려 상대 배우자의 청구에 쓰일 수 있습니다. 밀린 돈을 받으려다 더 큰 분쟁을 여는 셈이 될 수 있으니 움직이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03조, 제151조, 제746조,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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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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