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작년에 집주인과 보증금 문제로 법원 조정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남편 사업이 부도난 일과 아이 수술비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최근 같은 동네 지인이 그 조정위원에게서 저희 집 사정을 들었다며 이야기를 전해 왔습니다. 조정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밖에서 했다면 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법원 조정위원이 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당사자의 사정을 밖으로 옮긴 경우 민사조정법상 처벌이 가능한지와 그 절차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중 알게 된 남의 비밀을 누설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이 죄는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고소해야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 어떤 조문이 적용됩니까
민사조정법 제41조 제2항이 처벌하는 행위는 현직이든 전직이든 조정위원이 직무를 하다 알게 된 남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바깥에 퍼뜨리는 것이고, 법정형은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100만원 이하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대상이 다릅니다. 조정위원회 안에서 오간 합의 과정이나 위원별 의견, 의견마다 몇 명이 찬성했는지를 흘린 경우로, 3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남편 사업 부도나 아이 병원비 같은 집안 사정이라면 제2항 쪽 문제입니다. 위촉 기간이 끝난 뒤에 말했어도 조정위원이었던 사람이므로 똑같이 적용됩니다.
■ 제 사정이 비밀에 해당합니까
여기서 비밀은 보통 본인이 남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고 아직 널리 퍼지지 않은 사실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고, 조정 자리에서 한 말은 나중의 민사소송에서 끌어다 쓰지 못하게 막혀 있습니다. 당사자가 속사정을 털어놓아도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믿음 위에서 굴러가는 제도라는 뜻입니다. 이미 동네에 알려져 있던 일이거나, 법령에 따른 보고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부분을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 고소는 언제까지, 어디에 합니까
제41조 제3항은 이 죄를 친고죄로 정해 두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고소가 필요한 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하므로, 소문의 출처가 그 위원이라는 것을 안 날을 기준으로 날짜를 세십시오.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준비할 것은 ① 조정 사건번호와 기일, 위원 이름 ②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었는지 ③ 그 말을 전해 들은 사람의 진술서나 메시지 ④ 소문이 퍼진 뒤 겪은 일의 기록입니다.
■ 형사 말고 다른 길도 있습니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따로 청구할 수 있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조정위원은 지방법원장 등이 위촉하므로 해당 법원에 경위를 알리는 서면을 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사실을 들추어 명예를 깎아내렸다면 형법상 명예훼손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6개월 고소 기간이 가장 촉박하니 증거를 모으는 일부터 서두르십시오.
참조 조문
민사조정법 제10조, 제20조, 제23조, 제41조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237조 ·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66조 · 형법 제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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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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