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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7일조회 0

고인 몫 채권의 시효 만료가 임박했는데 상속 정리가 안 됐다면요?

Q. 질문 내용

아버지가 10년 전 지인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신 차용증이 있는데, 변제기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다음 달입니다. 아버지는 8월에 돌아가셨고 형제 셋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아직 합의하지 못했으며 한 명은 연락도 잘 안 됩니다. 이대로 시효가 지나면 이 돈은 못 받게 되나요?

 

본인 사안은 돌아가신 분이 가지고 있던 채권이 상속 과정에서 시효로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법에 상속 때문에 시효 완성을 6개월 미뤄 주는 장치가 있지만 그 시작점을 장담하기 어려우니, 분할 협의와 별도로 지금 시효를 끊는 조치를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상속 때문에 시효가 잠시 멈추는 조항이 있습니다

민법 제181조는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개월 안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주인이 바뀌는 혼란 속에서 아무도 청구하지 못한 채 권리가 사라지는 일을 막으려는 규정입니다. 아버님이 빌려주신 돈의 시효가 다음 달에 끝나더라도, 이 조항이 적용되면 상속인이 정해진 때부터 6개월까지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 문제는 그 6개월이 언제 시작하느냐입니다

조문은 상속인의 확정이라고만 적었습니다. 상속인은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를 정할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제1026조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형제분들이 모두 그대로 상속을 받는 상황이라면 상속인은 이미 정해졌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가 안 된 것과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조항에 기대어 기다리다 계산이 어긋나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 분할 협의 전이라도 시효는 끊을 수 있습니다

제168조가 정한 시효중단 방법은 ① 법원을 통한 청구 ② 압류·가압류·가처분 ③ 채무자의 승인, 이렇게 셋입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차용증을 근거로 한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입니다. 상대방 재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도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내용증명 독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174조는 이런 독촉에 반년의 말미만 주고, 그 사이 소송이나 가압류로 넘어가지 않으면 중단 효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갚겠다는 문자나 일부 변제를 해 오면 그것은 승인이 되니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 형제 한 명이 연락이 안 될 때

돈을 빌려준 채권처럼 나눌 수 있는 권리는 상속인 각자가 자기 상속분만큼 청구하는 방식이 논의됩니다. 연락이 닿는 형제 두 분이 먼저 각자의 몫으로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내는 것이 한 방법이고, 연락이 안 되는 한 분 몫은 그분이 따로 시효를 지켜야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원본, 이체 내역, 아버님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미리 모아 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 천재지변 조항은 이 사안과 거리가 멉니다

제182조는 천재 기타 사변으로 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끝난 때부터 1개월 안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가족 사이에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사정은 여기서 말하는 사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남은 시간이 한 달 남짓이라면 지금 바로 법원 절차를 시작하는 쪽을 권합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62조, 제168조, 제174조, 제181조, 제182조, 제1019조, 제10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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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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