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형이 2013년에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겨 2020년에 실종선고를 받았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형 몫까지 상속받아 아파트 지분 일부는 팔았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은 생활비로 썼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형이 살아서 돌아왔는데, 저희가 받은 것을 전부 돌려줘야 하나요?
본인 사안은 실종선고가 취소될 때 그 선고를 근거로 재산을 받은 가족이 무엇을 어디까지 돌려줘야 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돌려줄 의무는 생기지만, 형이 살아 있는 줄 몰랐다면 지금 남아 있는 이익의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되고 이미 제3자에게 판 지분은 그대로 유지될 여지가 있습니다.
■ 형이 돌아왔다고 선고가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28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이 끝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이 효과는 법원이 선고를 취소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제29조 제1항은 실종자가 살아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이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은 실종의 선고와 그 취소를 가정법원이 맡는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형님이 돌아온 사실만으로 법률상 사망 상태가 풀리지는 않으므로, 가정법원의 취소 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 이미 팔아 버린 아파트 지분은 어떻게 됩니까
제29조 제1항 단서는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형님이 살아 계신 줄 모르고 지분을 판 것이라면 그 매매는 유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선의가 판 사람에게만 필요한지 산 사람에게도 필요한지를 두고는 해석이 갈릴 수 있으므로, 매수인이 형님 생존을 알았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매매가 유지되면 형님은 지분 자체를 되찾는 대신 그 대가를 두고 동생분에게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 몰랐다면 남아 있는 만큼만 돌려주면 됩니다
제29조 제2항은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선의라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고 정합니다. 매각대금 중 통장에 남은 돈, 그 돈으로 산 차나 예금은 현존 이익에 들어갑니다. 생활비나 빚 갚는 데 쓴 돈은 그만큼 다른 재산을 아낀 셈이라 이익이 남아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다툼이 되기 쉽습니다. 반면 여행처럼 그 돈이 아니었으면 쓰지 않았을 지출은 남은 이익이 없다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 살아 있는 줄 알고 처분했다면 부담이 커집니다
같은 항 뒷부분은 악의인 경우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도록 합니다. 형님에게서 연락을 받은 뒤에 남은 지분을 팔았거나 돈을 써 버렸다면 그 시점부터는 이 무거운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남은 재산을 처분하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지금 정리해 둘 것
형님과 정산할 때 필요한 자료는 ① 실종선고 심판서와 확정 일자 ② 상속받은 재산의 목록과 각자 나눈 비율 ③ 지분 매매계약서와 대금 입금 내역 ④ 매각대금을 어디에 썼는지 보여 주는 통장 기록과 영수증입니다. 어머님도 함께 상속을 받으셨다면 어머님 몫도 같은 기준으로 따져야 하니 가족이 한 표에 정리해 두면 협의가 쉬워집니다. 금액이 크거나 이미 쓴 돈이 많다면 반환 범위를 두고 다투기 전에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 · 가사소송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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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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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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