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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6일조회 0

갚겠다고 답장했는데 시효 계산이 새로 시작되나요?

Q. 질문 내용

2020년에 친구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고 이듬해 봄까지 갚기로 했는데 아직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문자로 독촉하자 친구가 지금 신용회복 중이라 어렵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면 꼭 갚겠다고 답장했습니다. 이 답장 때문에 소멸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계산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는 문자를 보낸 것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뒤 시효를 어떻게 다시 세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갚겠다는 답장은 승인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그날까지 흐른 기간은 셈에서 빠지고 답장 시점부터 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 승인이 되면 시효는 어떻게 바뀝니까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 ① 청구 ②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③ 승인 세 가지를 듭니다. 중단이 되면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개인 사이에 빌려준 돈은 10년 시효가 기본이므로, 변제기에서 5년 반쯤 지난 지금 승인 답장을 받았다면 남은 4년 반이 아니라 답장을 받은 날부터 다시 10년을 세게 됩니다. 장사하면서 생긴 채권처럼 상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기간이 더 짧을 수 있으니 채권의 성격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 어떤 답장이 승인이 됩니까

승인은 빚이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아 문자나 메신저도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다음 달에 꼭 갚겠다, 일단 일부라도 보내겠다는 말은 빚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승인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무슨 돈 말이냐, 그건 투자였다는 답장은 승인이 아닙니다. 금액을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빚을 말하는지 대화 앞뒤로 분명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친구가 신용회복 중이라 재산을 마음대로 못 쓰는데도 됩니까

됩니다. 제177조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필요하지 않다고 정합니다. 승인은 빚을 갚거나 재산을 넘기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있는 빚을 있다고 알리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사정에 놓여 있어도, 빚을 인정한 답장이라면 시효 중단의 효과는 그대로 생깁니다.

■ 답장을 받은 뒤 할 일

먼저 증거를 굳히십시오. ① 상대 전화번호와 날짜, 시각이 함께 보이도록 대화 화면을 캡처하고 ② 원본 휴대전화는 기기 변경 전에 백업하며 ③ 처음 돈을 보낸 이체 내역과 차용증을 한데 모아 두고 ④ 답장 날짜를 기준으로 새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 두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보낸 독촉 문자는 승인과 다른 최고에 해당하는데, 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 같은 절차로 이어지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상대의 답장이 있어 다행이지만, 다음에도 연락이 끊기면 지급명령 신청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62조, 제168조, 제174조, 제177조, 제1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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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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