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작년에 빌려준 돈 2천만 원을 판결로 확정받고 6월에 채무자 집의 TV, 냉장고, 소파 같은 가재도구에 압류 딱지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넉 달이 지나도록 매각 날짜가 잡혔다는 연락이 없습니다. 집행관 사무실에 전화하면 기다리라는 말만 하는데, 제 쪽에서 진행을 재촉할 방법이 있을까요?
본인 사안은 유체동산을 압류한 뒤 매각이 늦어질 때 압류채권자가 어떤 절차로 진행을 앞당길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행관에게 기간을 정해 매각하라고 최고할 수 있고, 그래도 움직이지 않으면 법원에 필요한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압류 뒤 매각은 원래 언제 열려야 합니까
민사집행법 제199조는 집행관이 압류를 실시한 뒤 입찰 또는 호가경매로 압류물을 매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02조는 압류일과 매각일 사이에 1주 이상을 두게 하는데, 이것은 최소 간격일 뿐 언제까지 열어야 한다는 상한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한정 미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매각일자와 장소는 공고하고, 원칙적으로 압류한 물건이 있는 시·구·읍·면에서 진행합니다. 넉 달째 공고조차 없다면 사정을 물어볼 만한 시점입니다.
■ 늦어지는 이유부터 확인하십시오
재촉하기 전에 진행이 막힌 원인이 내 쪽에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집행관사무소에 사건번호를 대고 ① 보관이나 보존에 드는 비용의 예납 요청이 와 있지 않은지 ② 다른 채권자가 같은 물건에 집행을 신청해 기록이 합쳐졌는지 ③ 채무자가 집행정지 결정이나 변제 증서 같은 서류를 냈는지를 물어보십시오. 압류물 보존 비용은 채권자가 미리 내도록 되어 있어서, 예납 통지를 놓치면 절차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 매각을 최고하는 방법
제216조 제1항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집행관이 매각하지 않으면 압류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매각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최고서에는 ① 사건번호와 채무자 이름 ② 압류일과 지금까지 지난 기간 ③ 매각을 마쳐 달라는 기한, 예를 들어 최고서 도달 후 3주 ④ 예납금 등 내 쪽 준비가 끝났다는 사실을 적습니다. 서면으로 내고 접수 사본을 남겨 두면 다음 단계의 근거가 됩니다.
■ 최고에도 움직이지 않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압류채권자는 법원에 필요한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이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3항에 따라 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압류조서 사본, 매각 최고서와 접수 사본, 집행관사무소와 주고받은 기록을 붙이십시오. 물건 성격상 일반 경매로는 값을 받기 어렵다면 제214조에 따라 다른 방법이나 다른 장소에서 매각하게 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넉 달을 더 기다리기 전에 서류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98조, 제199조, 제202조, 제203조, 제214조, 제215조, 제2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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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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