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인이 셋 섰습니다. 처남이 연체하자 은행은 직장이 있는 매형 한 사람에게만 독촉을 집중했고, 결국 매형이 3천만원 전액을 갚았습니다. 처남은 폐업 뒤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나머지 두 보증인은 자기들은 한 푼도 요구받지 않았으니 낼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민법은 이런 상황을 위해 보증인들 사이의 셈법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주채무자에게 가는 길과 다른 보증인에게 가는 길이 각각 열려 있고, 보증의 형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조문을 따라 그 셈법을 분석합니다.
보증인끼리도 돌려받을 수 있나
있습니다. 여러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는 변제를 하면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두 개의 항으로 나뉘어, 단순한 공동보증과 연대의 성격이 있는 보증을 다르게 다룹니다.
출발점은 부담부분이라는 개념입니다.
보증인이 여럿이면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각자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집니다. 셋이 보증했다면 각자 3분의 1입니다. 전액 3천만원을 갚은 매형의 부담부분은 1천만원이고, 그 선을 넘은 2천만원이 다른 두 사람에게 돌아갈 몫의 출발점이 됩니다.
부담부분
여러 채무자나 보증인 사이에서 각자가 최종적으로 떠안아야 할 몫입니다.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와는 다른 문제이고, 안에서 서로 정산할 때의 기준입니다. 약정으로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약정이 없으면 균등으로 봅니다.
단순 공동보증과 연대보증은 어디서 갈리나
첫째 항은 보통의 공동보증을 다룹니다. 부담부분을 넘어 변제한 보증인은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에 관한 조문을 준용해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합니다. 다른 보증인이 그 당시 이익을 받은 한도가 기준입니다.
둘째 항은 세 경우를 묶습니다.
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보증인들이 서로 연대하였거나, 각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입니다. 이때 부담부분을 넘어 변제한 보증인은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 조문을 준용합니다.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 그 밖의 손해까지 구상 범위에 들어가고, 자력 없는 사람의 몫을 나머지가 나누어 지는 규정도 따라옵니다.
은행 대출 보증은 대부분 주채무자와 연대하는 연대보증이어서 둘째 항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분 | 단순 공동보증 | 연대보증 등 |
|---|---|---|
| 준용 조문 |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 | 연대채무자의 구상 |
| 구상 범위 | 상대가 이익을 받은 한도 | 부담부분과 법정이자, 비용, 손해 |
| 자력 없는 보증인의 몫 | 명시 규정 없음 | 자력 있는 사람들이 비례하여 분담 |
| 채권자에 대한 항변 | 분별의 이익 있음 | 분별의 이익 없음 |
주채무자에게는 얼마를 청구하나
보증인끼리의 정산과 별개로, 전액을 갚은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먼저 구상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이 과실 없이 변제해 주채무를 소멸시키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이 생기고, 그 범위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갚은 3천만원 전부가 대상입니다.
처남과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청구권은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받아 낼 재산이 없다면 실익이 없고, 그래서 다른 보증인에 대한 구상이 현실적인 길이 됩니다. 두 길은 서로를 막지 않으며, 다른 보증인에게서 2천만원을 받은 뒤 처남에게 나머지 1천만원을 청구해도 됩니다.
갚기 전에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통지는 두 번 필요합니다. 갚기 전과 갚은 뒤입니다.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갚았는데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사유를 갖고 있었다면, 주채무자는 그 사유로 보증인에게 맞설 수 있습니다. 갚은 뒤에 알리지 않아 주채무자가 모르고 또 갚으면 주채무자의 변제가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 조문이 준용되는 연대보증에서는 같은 통지 규정이 다른 보증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작동합니다.
그래서 전액을 갚기 전에 처남과 두 보증인에게 문자 한 줄이라도 보내 두었어야 했습니다. 이미 갚았다면 지금이라도 갚은 날짜와 금액을 알리는 통지를 보내는 것이 다음 분쟁을 막습니다.
- 갚기 전: 채권자의 청구 내용과 갚으려는 금액, 날짜를 주채무자와 다른 보증인에게 통지
- 갚은 뒤: 변제 영수증 사본과 함께 변제 사실을 통지
- 통지는 내용증명이나 보관 가능한 메시지로, 도달 기록이 남게
- 다른 보증인의 부담부분과 법정이자를 계산한 청구서를 첨부
연대채무자를 위해 보증한 경우는 다른가
보증인이 여럿인 경우와 헷갈리기 쉬운 상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여럿이고 그들이 연대채무를 지는데, 그중 한 사람만을 위해 보증인이 된 경우입니다.
이때 보증인이 갚으면 자기가 보증한 사람에게는 전액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그 사람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할 수 있습니다. 불가분채무자를 위한 보증인도 같습니다.
동업자 둘이 함께 빌린 돈에 한 동업자의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보증한 동업자에게는 전액을, 다른 동업자에게는 그 사람 몫만큼만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누구를 위해 보증했는지가 보증계약서에 어떻게 적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채무자 전원을 위한 보증이라고 적혀 있다면 두 동업자 모두에게 전액을 구상할 수 있어 결론이 달라집니다.
주의
다른 보증인 중 한 사람이 재산이 없다면 그 몫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력 있는 사람들이 부담부분에 비례해 나누어 집니다. 다만 구상하는 사람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 분담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전액을 갚은 뒤 오래 방치해 다른 보증인이 재산을 처분하게 두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정리
보증인이 여럿일 때 한 사람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겨 갚으면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고, 약정이 없으면 부담부분은 균등입니다. 연대보증이라면 연대채무자의 구상 규정이 준용되어 법정이자와 비용까지 받을 수 있고, 자력 없는 보증인의 몫은 나머지가 나누어 집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은 전액을 대상으로 따로 살아 있으며, 갚기 전과 갚은 뒤의 통지가 뒤의 다툼을 막습니다.
보증계약서에서 연대 문구와 보증 대상을 확인한 뒤, 민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구상 상대와 금액을 정리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408조, 제425조, 제426조, 제427조, 제439조, 제441조, 제444조, 제445조, 제447조, 제448조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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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증인 셋 중 저 혼자 전액 갚았습니다. 다른 두 사람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약정이 없으면 부담부분은 균등이므로 3분의 1씩입니다. 전액을 갚았다면 자기 몫을 넘은 부분을 각자의 부담부분만큼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하고, 연대보증이면 갚은 날 이후 법정이자와 비용도 더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저에게만 청구했는데 다른 보증인은 책임이 없는 건가요?
채권자가 누구에게 청구했는지는 보증인 사이의 정산과 무관합니다. 부담부분을 넘어 갚은 보증인은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고, 청구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항변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보증인 한 명이 파산 상태입니다. 그 몫은 제가 떠안나요?
연대보증이라면 자력 없는 사람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와 다른 자력 있는 보증인이 부담부분에 비례해 나누어 집니다. 다만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분담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주채무자와 다른 보증인 중 누구에게 먼저 청구해야 하나요?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주채무자에게는 갚은 전액을, 다른 보증인에게는 부담부분을 넘은 부분을 각각 구상할 수 있으며 두 청구를 함께 진행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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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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