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한식당을 권리금 1억 원에 넘겨받으면서, 전 사장이 인테리어 업자에게 치르지 못한 공사 잔금 2,400만 원을 대신 갚기로 하고 그만큼 권리금을 깎았습니다. 업자도 문자로 그렇게 하자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을 시작하고 보니 주방 배수가 자꾸 역류합니다. 전 사장은 이 하자 때문에 잔금을 미뤄 왔다고 했고, 인수 전에 400만 원은 이미 보냈다는 이체 내역도 있습니다. 업자는 새 사장에게 2,400만 원 전액을 요구합니다. 남의 빚을 떠안은 사람이 원래 채무자가 하던 반박을 그대로 할 수 있는지, 민법은 할 수 있다고 답합니다.
떠안은 빚에도 원래 채무자의 반박이 따라오나
따라옵니다.
민법은 채무를 인수한 사람은 전 채무자가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인수는 빚의 주인만 바뀌는 것이지 빚의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 사장이 업자에게 할 수 있던 말이라면 새 사장도 할 수 있습니다.
항변이란
상대방이 돈을 달라고 할 때 "그 청구는 이런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는 사유를 말합니다. 이미 갚았다, 계약이 무효다, 상대가 먼저 할 일을 하지 않았다처럼 청구 자체를 막거나 늦추는 주장이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앞의 사례에서 이미 갚은 400만 원은 빚에서 빠지므로 업자가 청구할 수 있는 돈은 많아야 2,000만 원입니다. 배수 하자가 공사 잘못이라면, 도급 계약에서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과 공사 대금은 서로 맞물려 이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하자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주장도 새 사장에게 넘어옵니다.
빚은 정확히 언제 내 것이 되나
전 사장과 새 사장이 둘이서 약속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채무자와 제3자가 계약해 빚을 넘기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승낙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업자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돈을 받느냐가 중요하므로, 자기 동의 없이 채무자가 바뀌는 것을 막아 둔 것입니다.
승낙이 떨어지면 효력은 인수 약정을 맺은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반대로 업자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새 사장이나 전 사장은 2주처럼 상당한 기간을 정해 승낙할지 답해 달라고 업자에게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업자가 답을 보내지 않으면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업자는 여전히 전 사장에게 청구해야 하고, 새 사장은 전 사장과의 약속에 따라 전 사장에게 돈을 대 주는 관계에 머무릅니다.
업자가 보낸 "그렇게 하시죠"라는 문자는 승낙으로 볼 만한 자료입니다. 캡처해 두십시오.
어떤 반박이 넘어오고 어떤 반박은 남는가
조문이 넘겨주는 것은 전 사장이 업자에게 댈 수 있던 항변 사유입니다. 전 사장이 가진 권리 전부가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 새 사장이 업자에게 내세우려는 사정 | 쓸 수 있나 | 이유 |
|---|---|---|
| 전 사장이 인수 전에 이미 400만 원을 갚았다 | 쓸 수 있음 | 채무가 그만큼 없어진 것은 전 사장도 주장할 수 있던 사유 |
| 배수 하자를 고쳐 주기 전에는 잔금을 줄 수 없다 | 쓸 수 있음 | 하자 보수와 잔금이 맞물린 동시이행 관계 |
| 공사 계약 자체가 무효였다 | 쓸 수 있음 | 애초에 채무가 생기지 않았다는 사유 |
| 전 사장이 업자에게 받을 다른 돈으로 셈하겠다 | 쓰기 어려움 | 상계는 전 사장 자신의 채권을 쓰는 일 |
| 전 사장이 가게 매출을 부풀려 나를 속였다 | 쓸 수 없음 | 전 사장과 새 사장 사이의 사정일 뿐 |
표의 넷째 줄이 자주 헷갈립니다. 전 사장이 업자에게 따로 받을 돈이 있어 서로 셈하고 끝내려던 사정이 있었더라도, 상계는 전 사장 자신의 채권을 처분하는 일이라 인수인이 대신 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사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는 것도 계약 당사자인 전 사장의 몫입니다.
다섯째 줄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권리금 거래에서 속았다는 사정은 새 사장과 전 사장 사이에서 풀 문제이지, 업자의 청구를 막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하자 보수를 요구할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
여기서 실무상 빈틈이 생깁니다. 새 사장이 넘겨받은 것은 빚이지, 공사 계약의 도급인 지위가 아닙니다. 업자에게 하자를 고쳐 달라거나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여전히 전 사장에게 있습니다.
새 사장은 그 권리를 근거로 한 동시이행 항변을 쓸 수는 있지만, 스스로 보수 청구를 하려면 전 사장에게서 그 채권을 양도받아 두는 편이 깔끔합니다. 영업양도 계약서에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해 양도인이 가진 하자 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 조항을 넣고, 양도 사실을 업자에게 통지하십시오.
이미 계약을 마쳤다면 지금이라도 전 사장과 별도 합의서를 쓸 수 있습니다.
승낙 전이라면 인수 조건을 바꿀 수 있나
바꿀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채무인수는 채권자가 승낙하기 전까지 두 사람이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업자에게 알리기 전에 하자를 발견했다면, 전 사장과 인수 금액을 다시 정하거나 하자 보수 비용을 빼고 떠안는 것으로 약정을 고치는 것이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승낙 뒤에는 이 방법이 막힙니다.
하나 더 볼 것이 있습니다. 원래 빚에 전 사장의 형이 보증을 섰거나 누군가 담보를 제공했다면, 채무인수로 그 보증과 담보는 소멸합니다. 보증인이나 담보 제공자가 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만 남습니다. 업자 쪽에서 승낙을 망설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업자에게 청구를 받은 인수인은 무엇부터 하나
주의
인수 합의서나 업자에게 보낸 확인서에 "하자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 전액을 지급한다"는 식의 문구를 넣었다면, 원래 쓸 수 있던 항변을 스스로 내려놓은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문구를 확인하고, 이미 서명했다면 어떤 경위로 들어간 문구인지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 업자가 인수를 승낙했다는 증거가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없다면 업자의 청구 상대는 여전히 전 사장이다.
- 전 사장에게서 공사 계약서, 견적서, 지금까지의 지급 내역을 모두 받는다.
- 이미 갚은 금액을 뺀 실제 잔액을 계산해 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 하자 사진과 수리 견적을 확보하고, 보수 전까지 지급을 미룬다는 뜻을 밝힌다.
- 하자 관련 청구권을 전 사장에게서 양도받는 합의를 하고 업자에게 통지한다.
정리
남의 빚을 떠안았다고 해서 채권자가 부르는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갚은 부분, 하자와 맞물린 지급 거절처럼 전 채무자가 할 수 있던 항변은 인수인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반면 전 채무자의 다른 채권으로 하는 상계나, 인수인과 전 채무자 사이의 사정은 넘어오지 않습니다.
인수 약정서의 문구와 채권자 승낙의 시점이 결론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서를 받았다면 서명한 서류를 모두 모아 변호사와 함께 쓸 수 있는 항변부터 추려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454조, 제455조, 제456조, 제457조, 제458조, 제459조, 제536조, 제6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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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업자가 승낙했는지 애매합니다. 그냥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승낙은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아 인수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는 취지라면 짧은 답도 승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툼이 생기면 문자 전후 맥락이 중요하므로 대화 기록 전체를 보관하십시오.
전 사장도 여전히 책임이 있나요?
채권자가 승낙한 채무인수라면 전 사장은 그 채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승낙 전에 새 채무자의 변제 능력을 따져 보게 됩니다.
떠안은 뒤 제가 돈을 갚으면 전 사장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권리금을 깎는 대가로 인수했다면 이미 그만큼 이익을 받은 것이라 돌려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반대로 원래 없던 빚이나 부풀려진 금액을 떠안았다면 전 사장과의 인수 약정을 근거로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자가 전 사장의 형이 선 보증은 그대로라고 주장합니다.
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은 채무인수로 소멸하고, 보증인이 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만 남습니다. 형이 동의서를 써 준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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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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