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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9일조회 0

위임받아 받은 돈을 써 버린 사람이 무는 이자

고향의 밭을 팔아야 하는데 형은 해외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사는 동생에게 매매를 맡겼고, 동생은 매수인을 찾아 계약을 마치고 대금 2억 원을 받았습니다. 형이 받은 돈은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나머지를 묻자 동생은 가게 인테리어에 잠깐 썼다며 곧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원금만 돌려받으면 끝일까요. 민법은 이런 경우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맡은 돈을 자기를 위해 쓴 사람은 쓴 날부터의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부탁받아 받은 돈은 누구의 것인가

수임인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아 그 사람의 일을 처리해 주기로 한 사람입니다. 부동산 매도를 대신 해 주는 가족,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대신 받아 주는 지인, 임대료를 걷어 주는 관리인이 모두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수를 받느냐와 상관없이 위임 관계가 성립합니다.

동생이 매수인에게서 받은 2억 원은 형의 밭을 판 대가입니다. 동생 통장에 들어왔다고 동생 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은 수임인이 위임 사무를 처리하면서 받은 금전과 그 밖의 물건, 거기서 생긴 과실까지 위임인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수임인이 자기 이름으로 얻은 권리도 위임인에게 옮겨야 합니다. 형이 동생에게 2억 원 전부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수임인에게는 보고 의무도 있습니다. 위임인이 요구하면 처리 상황을 알려야 하고, 일이 끝나면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해야 합니다. 매매 계약서 사본과 입금 내역, 비용 정산표를 요구하는 것은 형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써 버린 돈에는 왜 이자가 붙나

핵심 조항은 짧습니다.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넘겨야 할 돈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고, 그 밖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

보통의 채무와 비교하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갚을 날을 정하지 않은 빚은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지체 책임이 생깁니다. 그러니 원칙대로라면 형이 「돈 내놓으라」고 말한 날부터 이자를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수임인의 소비는 다르게 봅니다.

남의 돈을 맡아 둔 사람이 허락 없이 그 돈을 끌어다 쓰는 순간 위임인은 그 돈을 굴릴 기회를 잃습니다. 청구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면 먼저 써 버린 쪽이 그 사이의 이익을 고스란히 챙기게 됩니다. 법은 기산점을 소비한 날로 당겨 이 틈을 막았습니다.

이자는 얼마로, 어디서부터 계산하나

약정 이율이 없다면 민법의 법정이율 연 5%가 기준입니다. 상인 사이의 거래에서 생긴 채무라면 상법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계산입니다.

항목계산 방식가상 사례의 금액
돌려받을 원금동생이 받아 쓴 돈8,000만 원
이자 기산일동생이 그 돈을 쓴 날 (돌려 달라고 한 날이 아님)2025년 4월 1일
이율따로 약정이 없으면 민법의 연 5%연 400만 원
이자 합계쓴 날부터 1년 6개월 뒤 청구 시점까지약 600만 원
그 밖의 손해따로 증명하면 추가 청구예: 그 사이 형이 급히 받은 대출의 이자

계산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은 기산일입니다. 동생은 「잠깐 빌려 쓴 것」이라며 형이 알게 된 날이나 청구한 날부터 계산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그 주장을 받아 주지 않습니다. 기준은 동생이 실제로 돈을 쓴 날입니다.

돈이 여러 번에 나뉘어 빠져나갔다면 금액마다 쓴 날을 따로 잡아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쓴 날은 누가 어떻게 증명하나

소비 사실과 날짜는 이자를 청구하는 위임인이 주장하고 증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임인 계좌 내역은 위임인이 직접 떼어 볼 수 없으니 여기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한 날을 좁히는 자료
· 매수인이나 보험사가 돈을 보낸 날의 입금 기록
· 수임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날과 받는 사람
· 그 무렵 수임인이 사업 자금이나 개인 채무에 썼다고 말한 문자
· 수임인이 처리 결과를 보고하며 적은 정산표

소송으로 가면 수임인 계좌의 거래 내역을 금융기관에 제출하게 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전 단계에서는 보고 의무를 근거로 동생에게 정산 내역을 요구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동생이 문자로 「가게에 썼다」고 인정한 기록만 있어도 출발점은 됩니다.

돈을 자기 계좌에 받아 두기만 하고 쓰지 않은 상태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그때는 소비가 아니라 인도를 미룬 것이므로 이 조항 대신 일반적인 지체 책임을 따지게 됩니다.

수임인이 들인 비용이나 수고비는 빼 주나

동생 쪽에도 할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필요비: 매매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나 측량비처럼 꼭 필요한 비용을 동생이 냈다면, 동생은 그 비용과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형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정산에서 빠집니다.
  • 보수: 민법상 위임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가족 사이에 수고비를 주기로 한 적이 없다면 동생이 「내 몫」이라며 떼어 갈 근거는 약합니다.
  • 동생이 형에게 따로 받을 돈이 있다면 서로 맞비겨 정리하자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정산표를 한 장 놓고 받을 돈과 뺄 돈을 나란히 적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돌려받으려면 어떤 순서로 움직이나

  1. 동생에게 매매 계약서, 대금 입금 내역, 비용 영수증을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2. 받은 자료로 인도할 금액, 공제할 비용, 소비한 날과 이자를 계산한 정산표를 만듭니다.
  3. 정산 금액과 지급 기한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4. 답이 없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검토하고, 동생 명의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생각합니다.
주의
가족 사이라도 맡긴 돈을 자기 일에 써 버린 경우에는 형법의 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로 돌려받는 것과 형사 고소는 목적도 결과도 다릅니다. 관계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부터 정한 뒤 순서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부탁받아 대신 받은 돈은 처음부터 위임인의 몫입니다. 수임인이 그 돈을 자기 일에 썼다면 원금에 더해 소비한 날부터의 이자를 물어야 하고, 그로 인한 다른 손해가 증명되면 그것도 배상해야 합니다.

관건은 언제, 얼마를 썼는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가족 사이라 말로 넘어가기 쉽지만, 정산표와 기록을 갖추고 요구해야 협의도 빨라집니다. 금액이 크거나 수임인이 사용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 확보 방법부터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379조, 제387조, 제683조, 제684조, 제685조, 제686조, 제688조 · 형법 제355조

관련 안내: 부산 민사변호사 · 민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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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생이 원금은 갚겠다면서 이자는 못 준다고 합니다. 원금만 받고 끝내면 이자는 포기한 것이 되나요?

원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자를 포기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으로 모든 정산을 마친다」는 문구가 들어간 합의서에 서명하면 이자 청구가 막힐 수 있으니, 원금만 먼저 받는다면 영수증에 원금에 대한 수령임을 분명히 적어 두십시오.

보험금을 대신 받아 준 지인이 돈을 한동안 자기 계좌에 두었다가 늦게 보냈습니다. 이것도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계좌에 넣어 두기만 하고 쓰지 않았다면 소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인도를 늦춘 데 따른 지체 책임을 따지게 되며, 기산점은 보통 인도를 청구한 때가 됩니다. 실제로 꺼내 썼다면 쓴 날부터의 이자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자 외에 추가 손해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돈이 제때 오지 않아 급히 대출을 받으며 낸 이자처럼 소비와 이어진 손해를 증명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가 생긴 경위와 금액을 보여 주는 대출 약정서나 이자 납입 내역을 준비하십시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위임 사무로 받은 돈을 돌려 달라는 권리도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시효 기간과 기산점은 위임 관계의 성격과 수임인이 상인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오래 묵은 사안이라면 서둘러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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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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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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